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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전 사임직원 정산금·배상준비금, 기타소득 해당 판단

대법원 2016두339
판결 요약
임기만료 전 자발적 사임과 경업금지·비밀유지 등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수령한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임기만료전 사임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 #기타소득 #사례금
질의 응답
1. 임기 종료 전에 스스로 사임하면서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9 판결은 임기만료 전 사임,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등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그중에서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업금지와 영업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례금 형태의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9 판결에 따라 의무이행 대가로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이 아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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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