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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종료 후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7282
판결 요약
상기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금 소송절차가 비과세 기준일 직전에 종료되어 이후 이행(양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킨 사정이 없다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소송절차 진행중
질의 응답
1.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이 기준일 직전에 끝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준일 직전에 소송이 종료되고 양도를 특별히 지연하지 않았다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82 판결은 소송 종료가 기준일 직전이고, 양도 지연 사정이 없으면 특례 규정상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현금청산금을 둘러싼 소송 종료일과 기준일 차이가 며칠밖에 안 나도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소송 종료와 기준일 사이가 6일로 매우 짧고, 소유권 이전도 지연 없이 이루어진 사정이라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차이가 6일에 불과하고, 이행을 다하였으며 다른 양도 방법이 없었다고 보아 양도인의 책임 없는 경우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현금청산 관련 소송이 끝나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양도세 환급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송절차가 종료된 시점 이후 이행이 이뤄진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해석되어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이행절차가 기준일 이후에 이뤄져도, 양도인이 지연시킨 사정이 없으면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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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관련, 비과세 기준일 직전에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그 이행절차가 비과세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이 정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7282 양도소득세환급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0

판 결 선 고

2016.01.22

주 문

1. 피고가 2014.03.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7. 서울 강동구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0. 6. 24.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013. 7. 24.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후, 2013. 9. 30.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다만 예외적으로 3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위 예외 중 하나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 받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절차가 이 사건 다른 주택을 취득한 2010. 6.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6. 24.(이하 이 사건 기준일) 직전에 종료되긴 하였으나, 원고는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강제조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1. 8. 26.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 중 2011.10. 1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3. 22. 위 항소는 취하하였다.

3) 위 반소 사건에서 재판부는 2013. 5. 13. ⁠‘이 사건 조합은 2013. 7. 1.까지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2013. 6. 18.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종전주택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라고 독촉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3. 7. 24.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경료받고, 2013. 8. 20.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종전 주택 보유중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세대가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 받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청산금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2013. 6. 18.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기준일인 2013. 6. 24. 당시에 이미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①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관련규정의 취지, ② 원고가 제기한 반소가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종료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점(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를 다소 연장시킬 수 있었다), ③ 소송절차 종료일과 이 사건 기준일의 차이가 6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소송절차에 따른 이행(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이 되기 쉽지 않고,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의 협조가 필요했던 점, ④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에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고, 달리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줄 필요가 덜하다고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기준일 직전에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그 이행절차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7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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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7282
판결 요약
상기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금 소송절차가 비과세 기준일 직전에 종료되어 이후 이행(양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킨 사정이 없다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소송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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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이 기준일 직전에 끝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준일 직전에 소송이 종료되고 양도를 특별히 지연하지 않았다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82 판결은 소송 종료가 기준일 직전이고, 양도 지연 사정이 없으면 특례 규정상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현금청산금을 둘러싼 소송 종료일과 기준일 차이가 며칠밖에 안 나도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소송 종료와 기준일 사이가 6일로 매우 짧고, 소유권 이전도 지연 없이 이루어진 사정이라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차이가 6일에 불과하고, 이행을 다하였으며 다른 양도 방법이 없었다고 보아 양도인의 책임 없는 경우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현금청산 관련 소송이 끝나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양도세 환급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송절차가 종료된 시점 이후 이행이 이뤄진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해석되어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이행절차가 기준일 이후에 이뤄져도, 양도인이 지연시킨 사정이 없으면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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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관련, 비과세 기준일 직전에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그 이행절차가 비과세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이 정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7282 양도소득세환급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0

판 결 선 고

2016.01.22

주 문

1. 피고가 2014.03.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7. 서울 강동구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0. 6. 24.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013. 7. 24.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후, 2013. 9. 30.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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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다만 예외적으로 3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위 예외 중 하나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 받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절차가 이 사건 다른 주택을 취득한 2010. 6.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6. 24.(이하 이 사건 기준일) 직전에 종료되긴 하였으나, 원고는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강제조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1. 8. 26.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 중 2011.10. 1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3. 22. 위 항소는 취하하였다.

3) 위 반소 사건에서 재판부는 2013. 5. 13. ⁠‘이 사건 조합은 2013. 7. 1.까지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2013. 6. 18.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종전주택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라고 독촉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3. 7. 24.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경료받고, 2013. 8. 20.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종전 주택 보유중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세대가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 받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청산금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2013. 6. 18.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기준일인 2013. 6. 24. 당시에 이미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①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관련규정의 취지, ② 원고가 제기한 반소가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종료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점(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를 다소 연장시킬 수 있었다), ③ 소송절차 종료일과 이 사건 기준일의 차이가 6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소송절차에 따른 이행(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이 되기 쉽지 않고,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의 협조가 필요했던 점, ④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에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고, 달리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줄 필요가 덜하다고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기준일 직전에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그 이행절차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7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