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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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3462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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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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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8행의 “2013. 1. 7.”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2. 11. 18.”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4행의 “계좌번호 ***-**-*****”을 “계좌번호 000-00-00000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8행의 “BB화물”을 “CC화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5쪽 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8행의 “395,000,000원도 모두 AAA이 인출하였으므로”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비록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AAA과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피고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AAA이 그 예금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A과 피고 사이에는 AAA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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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346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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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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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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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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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8행의 “2013. 1. 7.”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2. 11. 18.”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4행의 “계좌번호 ***-**-*****”을 “계좌번호 000-00-00000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8행의 “BB화물”을 “CC화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5쪽 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8행의 “395,000,000원도 모두 AAA이 인출하였으므로”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비록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AAA과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피고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AAA이 그 예금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A과 피고 사이에는 AAA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