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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가액반환청구의 소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환 대상금액이 이미 채무자에게 인출·복귀된 경우,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신탁의 대외·대내적 의미, 이미 복귀된 금전의 법적 효과를 중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명의신탁계약 #차명계좌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로 복귀해야 할 금전이 이미 채무자에게 인출·복귀됐다면 명의신탁계약 해지와 가액반환청구를 따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금전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다시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금원은 이미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되어,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와 달리 계좌 명의인과 실제 자금 소유자 간 차명계좌 약정이 인정되려면, 양자 간에 예금 소유·관리의 내부 합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12다30861, 2014다232982 판결 취지를 원용하며 '계좌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 사이의 대내적 합치'가 차명계좌 명의신탁의 판단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계좌의 예금 반환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판결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계좌의 경우 금융기관 관계에서는 명의인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346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8행의 ⁠“2013. 1. 7.”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2. 11. 18.”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4행의 ⁠“계좌번호 ***-**-*****”을 ⁠“계좌번호 000-00-00000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8행의 ⁠“BB화물”을 ⁠“CC화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5쪽 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8행의 ⁠“395,000,000원도 모두 AAA이 인출하였으므로”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비록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AAA과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피고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AAA이 그 예금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A과 피고 사이에는 AAA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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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가액반환청구의 소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환 대상금액이 이미 채무자에게 인출·복귀된 경우,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신탁의 대외·대내적 의미, 이미 복귀된 금전의 법적 효과를 중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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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로 복귀해야 할 금전이 이미 채무자에게 인출·복귀됐다면 명의신탁계약 해지와 가액반환청구를 따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금전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다시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금원은 이미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되어,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와 달리 계좌 명의인과 실제 자금 소유자 간 차명계좌 약정이 인정되려면, 양자 간에 예금 소유·관리의 내부 합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12다30861, 2014다232982 판결 취지를 원용하며 '계좌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 사이의 대내적 합치'가 차명계좌 명의신탁의 판단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계좌의 예금 반환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판결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계좌의 경우 금융기관 관계에서는 명의인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346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8행의 ⁠“2013. 1. 7.”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2. 11. 18.”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4행의 ⁠“계좌번호 ***-**-*****”을 ⁠“계좌번호 000-00-00000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8행의 ⁠“BB화물”을 ⁠“CC화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5쪽 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8행의 ⁠“395,000,000원도 모두 AAA이 인출하였으므로”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비록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AAA과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피고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AAA이 그 예금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A과 피고 사이에는 AAA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