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19732 압류금지급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aaa공사 |
|
변 론 종 결 |
2018.06.08. |
|
판 결 선 고 |
2018.07.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24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zzz개발(구 ‘주식회사 dd산업개발, 이하 ‘zzz개발’이라 한
다)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2006년경 **시 **동 507-3 외 28필지에 aa美메이
드 아파트 635세대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사로
추진하면서 분양보증사인 피고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6. 13.경 zzz개발은 피고에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가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
업과 관련된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고, 사업주체를 피고로 명의 변경하거나 사업을 계
속함에 있어 zzz개발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zzz개발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제출하였고, zzz개발과 대표이사 최철기,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과 재
산운용회사 주식회사 bb자산운용(이하 ‘bb자산운용‘이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은 함께 2006. 6. 13.경 피고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제5조(분양보증이행 후 본사업 수익금에 대한 처분)
① 보증사고 등으로 귀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당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책임 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 을 경우 동 수익금에 대하여는 귀사가 다음의 순서대로 처분하는데 동의합니다.
- 1순위 :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귀사의 손실금액
※ 귀사의 자금이 선투입된 경우에는 선투입금액에 대하여 선투입일로부터 회수일까
지 금융비용을 포함함 [이율 부분 생략]
- 2순위 : 대출기관의 대출채권(본사업에 지원된 대출에 한함)
- 3순위 : 사업주체에 대한 귀사의 채권
- 4순위 : 사업주체
다. 2007년 5월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여 2007. 7.
13.부터 2007. 9. 20.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합계 10,067,000,000원을
환급하였고, 그 외에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 417,000,000원, 현장보전조치 및 관리비용
133,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아직 환급청구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320,000,000원을 예수금으로 예치하였다.
라. 한편 대출기관인 cc은행과 bb자산운용은 확약서에 따라 2순위로 보유
하는 이 사건 사업의 잔여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2007.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에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와 같이 양도받은 잔여수익금을 배분받을 채권과 피고의 피고보조참가
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상계권행사 에 따른 확약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
산들(이하 ‘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5,600,000,000원에 매각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채권은 원금만 32,000,000,000원이다.
마. 피고의 위 예수금은 현재 311,245,590원이 남아 있는데, zzz개발의 부가가치
세 3,567,392,810원 체납을 이유로 원고가 2016. 6. 7. zzz개발이 피고에 갖는 사업
잉여금 정산금채권을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하고, 피고에 압류채권의 추심을 요청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3, 4, 5, 6, 7, 8호증,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zzz개발과의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의무를 이
행하고도 그러한 환급을 위한 311,245,590원의 예수금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zzz개발과 피고는 주택분양보증계약도 체결하였고, 그 법적 성질은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제3자인 수분양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
리는 형성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2007년
5월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년 5월 후로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
어 분양보증이행청구를 아직 하지 않은 수분양자들도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분
양신탁계약서 제7조 제4항은 피고가 환급이행을 한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압
류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zzz개발에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더 이상 수분양자
들에게 보증채무를 위험할 위험이 없는 이상 피고는 신탁재산 후 잔여금액에 해당하는
예수금을 zzz개발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하 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예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확약서에서 정한 순위가 zzz개발보다 앞서는 대출기관의 대출채권이 피고보
조참가인에 양도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서 양
식(갑 8호증) 제5조 제2항을 보면, ‘잔여수익금은 피고와 대출기관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때 사업주체는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잔여수익금이 피고와 대출기
관에게 각 양도되었음을 분양보증서 발급시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하
다는 것을 피고의 방침으로 삼고 있고, 신탁법 제65조 제2항도 ’수익권의 양도는 확정
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점 등에 의할 때 zzz개발의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의 양도 역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요구된다. 그런데 zzz개발의 잔여수
익금 반환채권이 대출기관에 양도되었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에 통지
되지 않았으므로, 대출기관은 양도받은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zzz개발의
위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출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청우
개발도 마찬가지이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채권
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한 바 없고, 피고 또한 에모
션개발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리거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 사건 예수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채권자를 해
할 목적 내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새삼스럽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양도각서와 확약서에 정한 바에 의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보증책
임을 이행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zzz개발의 권리 일체에 대한 권한을 피고가 갖
게되고, 잔여수익금은 피고가 확약서에 기재된 순위대로 처분하게 된다.
나. zzz개발의 피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은 그 자체로 위와 같은 제한이
있고 원고가 이를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결국 확약서에서 정한
선순위자들에 분배되고 남은 잔여수익금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200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책임 을 이행하고 난 금액에서 이 사건 예수금을 제외한 잔여수익금은 14,663,000,000원으 로(이 사건 사업장 매각대금 25,600,000,000원 - 수분양자 환급비용 10,067,000,000원
- 과태료 417,000,000원 - 현장보전조치 및 관리비용 133,000,000원) 2순위인 대출기
관의 대출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인수한 위 대출채권은 원
금만 32,000,000,000원이므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위 예수금을 훨씬 초과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에 대
한 환급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졌다면 위 예수금은 여전히 2순위에 해당하는 잔여
수익금 반환채권을 갖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결국 zzz개발의 피
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예수금의 반환 을 구할 수는 없다.
라. zzz개발과 피고가 작성한 분양신탁계약서 제7조 제4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 과 같은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위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zzz개발과 피고가 양도
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분양
신탁계약을 근거로 위에서 본 zzz개발의 피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의 내용 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마. 또한 피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서 양식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것 도 아닐뿐더러, 그 내용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영향 이 없다.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양도의 형식에 관한 것이므 로 원고의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영향이 없고, 원고가 드는 위 협약서의 내용은 분양보증서 발급시까지 잔여수익
금의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확
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 제출되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바. 피고는 분양보증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예수금을 예치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하였다 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사.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보호할 가치가 없
다고 주장하지만, 대출기관은 이 사건 사업 부동산들에 물적 담보권을 갖고 있으나 분
양보증사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당해세 가 아닌 국세채권자로서 물적 담보권자보다 순위가 뒤지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의 매각
대금에서 위 대출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다면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는 점 또한
밝혀 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9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19732 압류금지급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aaa공사 |
|
변 론 종 결 |
2018.06.08. |
|
판 결 선 고 |
2018.07.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24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zzz개발(구 ‘주식회사 dd산업개발, 이하 ‘zzz개발’이라 한
다)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2006년경 **시 **동 507-3 외 28필지에 aa美메이
드 아파트 635세대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사로
추진하면서 분양보증사인 피고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6. 13.경 zzz개발은 피고에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가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
업과 관련된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고, 사업주체를 피고로 명의 변경하거나 사업을 계
속함에 있어 zzz개발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zzz개발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제출하였고, zzz개발과 대표이사 최철기,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과 재
산운용회사 주식회사 bb자산운용(이하 ‘bb자산운용‘이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은 함께 2006. 6. 13.경 피고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공정증서로 인증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제5조(분양보증이행 후 본사업 수익금에 대한 처분)
① 보증사고 등으로 귀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당해 사업의 분양보증이행책임 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또는 지출을 위한 유보금을 제외하고도 잔여수익금이 있 을 경우 동 수익금에 대하여는 귀사가 다음의 순서대로 처분하는데 동의합니다.
- 1순위 :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귀사의 손실금액
※ 귀사의 자금이 선투입된 경우에는 선투입금액에 대하여 선투입일로부터 회수일까
지 금융비용을 포함함 [이율 부분 생략]
- 2순위 : 대출기관의 대출채권(본사업에 지원된 대출에 한함)
- 3순위 : 사업주체에 대한 귀사의 채권
- 4순위 : 사업주체
다. 2007년 5월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여 2007. 7.
13.부터 2007. 9. 20.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합계 10,067,000,000원을
환급하였고, 그 외에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 417,000,000원, 현장보전조치 및 관리비용
133,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아직 환급청구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320,000,000원을 예수금으로 예치하였다.
라. 한편 대출기관인 cc은행과 bb자산운용은 확약서에 따라 2순위로 보유
하는 이 사건 사업의 잔여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2007.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에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와 같이 양도받은 잔여수익금을 배분받을 채권과 피고의 피고보조참가
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상계권행사 에 따른 확약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
산들(이하 ‘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5,600,000,000원에 매각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채권은 원금만 32,000,000,000원이다.
마. 피고의 위 예수금은 현재 311,245,590원이 남아 있는데, zzz개발의 부가가치
세 3,567,392,810원 체납을 이유로 원고가 2016. 6. 7. zzz개발이 피고에 갖는 사업
잉여금 정산금채권을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하고, 피고에 압류채권의 추심을 요청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3, 4, 5, 6, 7, 8호증,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zzz개발과의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의무를 이
행하고도 그러한 환급을 위한 311,245,590원의 예수금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zzz개발과 피고는 주택분양보증계약도 체결하였고, 그 법적 성질은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제3자인 수분양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
리는 형성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2007년
5월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년 5월 후로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
어 분양보증이행청구를 아직 하지 않은 수분양자들도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분
양신탁계약서 제7조 제4항은 피고가 환급이행을 한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압
류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zzz개발에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더 이상 수분양자
들에게 보증채무를 위험할 위험이 없는 이상 피고는 신탁재산 후 잔여금액에 해당하는
예수금을 zzz개발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하 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예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확약서에서 정한 순위가 zzz개발보다 앞서는 대출기관의 대출채권이 피고보
조참가인에 양도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서 양
식(갑 8호증) 제5조 제2항을 보면, ‘잔여수익금은 피고와 대출기관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때 사업주체는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잔여수익금이 피고와 대출기
관에게 각 양도되었음을 분양보증서 발급시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하
다는 것을 피고의 방침으로 삼고 있고, 신탁법 제65조 제2항도 ’수익권의 양도는 확정
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점 등에 의할 때 zzz개발의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의 양도 역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요구된다. 그런데 zzz개발의 잔여수
익금 반환채권이 대출기관에 양도되었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에 통지
되지 않았으므로, 대출기관은 양도받은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zzz개발의
위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출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청우
개발도 마찬가지이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채권
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한 바 없고, 피고 또한 에모
션개발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리거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 사건 예수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채권자를 해
할 목적 내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새삼스럽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양도각서와 확약서에 정한 바에 의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보증책
임을 이행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zzz개발의 권리 일체에 대한 권한을 피고가 갖
게되고, 잔여수익금은 피고가 확약서에 기재된 순위대로 처분하게 된다.
나. zzz개발의 피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은 그 자체로 위와 같은 제한이
있고 원고가 이를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결국 확약서에서 정한
선순위자들에 분배되고 남은 잔여수익금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200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책임 을 이행하고 난 금액에서 이 사건 예수금을 제외한 잔여수익금은 14,663,000,000원으 로(이 사건 사업장 매각대금 25,600,000,000원 - 수분양자 환급비용 10,067,000,000원
- 과태료 417,000,000원 - 현장보전조치 및 관리비용 133,000,000원) 2순위인 대출기
관의 대출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인수한 위 대출채권은 원
금만 32,000,000,000원이므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위 예수금을 훨씬 초과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에 대
한 환급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졌다면 위 예수금은 여전히 2순위에 해당하는 잔여
수익금 반환채권을 갖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결국 zzz개발의 피
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예수금의 반환 을 구할 수는 없다.
라. zzz개발과 피고가 작성한 분양신탁계약서 제7조 제4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 과 같은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위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zzz개발과 피고가 양도
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분양
신탁계약을 근거로 위에서 본 zzz개발의 피고에 대한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의 내용 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마. 또한 피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서 양식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것 도 아닐뿐더러, 그 내용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영향 이 없다.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양도의 형식에 관한 것이므 로 원고의 잔여수익금 반환채권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영향이 없고, 원고가 드는 위 협약서의 내용은 분양보증서 발급시까지 잔여수익
금의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확
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 제출되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바. 피고는 분양보증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예수금을 예치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하였다 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사.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보호할 가치가 없
다고 주장하지만, 대출기관은 이 사건 사업 부동산들에 물적 담보권을 갖고 있으나 분
양보증사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당해세 가 아닌 국세채권자로서 물적 담보권자보다 순위가 뒤지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의 매각
대금에서 위 대출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다면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는 점 또한
밝혀 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9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