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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타소득 사례금 판단기준과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 요약
기타소득의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하며,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관계,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위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어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사례금 #소득세 #사무처리 #역무제공
질의 응답
1. 사례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된 사례로 지급된 금품이며,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은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대해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이고, 동기·목적 등 여러 사정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손해배상 합의 취하 과정에서 받은 금품이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무처리와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면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은 합의 취하 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타소득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사례금 성격이 인정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4.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관계, 금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은 수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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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435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 판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CC로부터 제1심 판시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구술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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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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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합의 취하 과정에서 받은 금품이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무처리와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면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은 합의 취하 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타소득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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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사례금 성격이 인정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4.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관계, 금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은 수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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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435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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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구술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대법원 2016두30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