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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주식 실질적 행사자성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 요약
양도담보권자(저축은행)가 국세기본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실질적 행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상고 과정 중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의 소는 소의 이익 없음으로 부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양도담보권자 #주식담보 #실질적 권리행사자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담보권자가 주식 50% 초과를 담보로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 행사자로 보나요?
답변
주식 등을 담보로 보유한 양도담보권자라도, 실질적 행사자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상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은 ‘양도담보권자’가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했다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 후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2013두26422 등)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는 경우에는 쟁송의 대상 자체가 사라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은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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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0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저축은행

            대표이사 이BB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3411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12.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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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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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은 ‘양도담보권자’가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했다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 후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2013두26422 등)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는 경우에는 쟁송의 대상 자체가 사라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은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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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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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0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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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3411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12.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