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자경농지 판정 기준일과 실제 경작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004
판결 요약
토지 양도일(대금청산 전) 이전에 농지전용허가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됨. 본 사안에서는 매매계약일 당시 항공사진, 경작 정지 및 방치 정황 등에 비추어 실제 경작 또는 일시적 휴경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농지전용허가 #매매계약일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용도가 바뀌기 전이면, 매매계약일을 자경농지 판정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04 판결은 양도 전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을 때 농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경작을 중단한 토지도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일시적 휴경일 뿐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잡초 및 방치 등 실질적 휴경 상태로 보이거나 농지 이용이 중단되었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04는 항공사진·방치 정황 등으로 실제 경작이나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 어려우면 감면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의 자경 사실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 사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 즉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04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신청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체결 후 경작을 중단한 농지는 감면대상이 될까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경작금지특약 등으로 사실상 경작을 중단하였다면, 해당 시점에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04는 경작금지특약 이후 실제 경작이 없고, 방치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일인 대금청산일 이전에 양수인의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가 매매계약일 당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8. OO시 OO동 000-2 답 3,648m'에 관하여 1994. 7.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두 차례에 걸쳐 위 토 지를 분할하여 2004년경에는 위 토지의 면적이 3,305m2로 줄어들었다.

 나. 원고는 2010. 11. 5. 위 토지를 다시 같은 동 461-2 답 791m2와 같은 동 461-10 답 2,514m2로 분할한 후(이하 위 분할된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날 주식회사 BBB{이하‘(주)BBB’라 한다})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서산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 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3 갑 4, 5,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 8. 주식회사 CCCCCC{이하 '(주)CCCCC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고, 위 특약에 따라 2008. 1. 8.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CCCCCC와 ⁠(주)BBB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주)BBB에 양도하게 되었는바, 결국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요건 중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주)CCCCC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1. 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인 2010. 11. 5.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아들 DDD과 함께 논으로 경작하다 가 2006년경 복토하여 밭으로 경작하던 중 DDD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피생활을 하느라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2008. 1. 8. 이 후부터는 ⁠(주)CCCCCC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경작금지특약에 따라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인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 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8. ⁠(주)CCCCC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CCCCCC 또는 ⁠(주)CCCCCC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주)CCCCCC는 ⁠(주)BBB의 EEE 점포 개설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온 업체로, 2007년경 ⁠(주)BBB 담당자로부터 OO시에 EEE 점포를 개설하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시 OO동 463번지 일대 15,500m2의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0. 10. 28. ⁠(주)BBB와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주)CCCCCC가 용역계약 당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한 부지들에 관하여 ⁠(주)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 빛 EEE 개발을 위한 제반인허가절차를 완료하고, ⁠(주)CCCCCC가 위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한 일체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에 진행한 인허가 관련 서류 및 결과물 일체를 ⁠(주)BBB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BBB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었다.

 4) 이 사건 용역계약 후, 원고는 2010. 11. 5. ⁠(주)BB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461-10 토지)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461-2 토지)를 경료하여 주였다.

 5) 한편, ⁠(주)CCCCCC는 2010. 6. 2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 8,592m'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갑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4.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2) 농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시점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감면대상인 농지인지의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위 시행령 제162 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의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 CCCCC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주)BBB의 EEE 점포 개설을 위한 것이었던 점, ⁠(주)CCCCCC와 ⁠(주)BBB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주)CCCCCC가 점포 부지의 매입 및 인허가과정까지 모두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BB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CCCCCC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주)CCCCCC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매매대금이 청산된 2010. 11. 5.)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매시설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당시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1. 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1. 8. 당시 이 사건 토지 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 9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잡목 및 잡풀이 무성하여 방치된 상태로 밭고랑이 선명한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그 후 2008년경 항공사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2007년경부터는 같이 농사를 짓던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도피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거나 그 이용 상황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9.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