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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33
판결 요약
원고가 가족 소유 법인에 이전했던 토지 중, 분할·매각 후 남은 부분을 다시 넘겨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소유권 환원이 아닌 별도의 매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비특수관계자와의 유사 토지 거래가액을 정상가액(시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며, 등기우편 송달 역시 유효하다고 판시함.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종합소득세 #토지매매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간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련의 매매와 분할, 재양도 절차는 소유권 환원이 아니라 별도의 양도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33 판결은 가족회사에 양도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해 매도한 뒤,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행위가 소유권 환원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새로운 양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시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33 판결은 위치, 형태, 용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토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수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33 판결은 등기우편에 의해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며, 수령 주장만으로 처분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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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그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산 29-2 임야 약 4,200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박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에 OOOO원에 매도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건설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남은 같은 리 231-1 외 6필지 6,65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계약서상 대금은 OOOO원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건설이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제3토지를 ㎡당 OOOO원에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CC건설이 기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당 OOOO원에 소외 이DD, 김EE에게 매도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O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 3. 8.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금액 OOOO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 8.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12 1 7,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남은 토지라도 반환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유권 환원행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OO도 OO군 OO면 OO리 231-2, 231-5 토지는 직사각형의 토지인 반면에, 원고가 반환받은 같은 리 231-7, 231-14 등의 토지는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름모꼴의 토지로 그 위치 및 이용도 등에 있어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함께 분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0. 3. 8.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CC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력과 비용을 들여 위 토지를 매입가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할 매도하는 사업을 완료한 후 남은 토지만을 원고에게 기존 매입가에 재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돌려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CC건설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때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건설이 2008. 5. 2. 소외 이DD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231-5 토지를 ㎡당 OOOO원에 매도한 사실, 위 회사가 2008. 6. 3. 소외 김EE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231-2 토지를 ㎡당 OOOO원에 매도한 사실(위 2필지를 이하 ⁠‘이 사건 비교 토지’라 한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거래가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이 사건 제3토지가 원고에게 양도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비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는 모두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양 목적으로 분할된 토지로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③ 위 각 토지의 위치, 형태, 지목, 용도 등에 큰 차이가 없고, 그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 토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 여부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3. 8.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그 주소인 ⁠‘OO시 OO구 OO동 702 FFF 306동 607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