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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나누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 요약
토지를 동일 매수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분을 나누어 양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전체 거래에 대해 일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지분양도 #실질과세 #토지 매매 #시차매도
질의 응답
1.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 지분을 시차를 두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 부담 경감 외 특별한 사정 없이 지분을 나누어 양도했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평가되면, 전체 토지의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일괄 과세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조세 부담 경감 목적 외 특별한 사정 없이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시차 양도로 중복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중복 적용받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허용되지 않으며, 전체 하나의 거래로 재평가되어 감면 한도가 합산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등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임이 인정되면 감면 한도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지분별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어도 각각 별도의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상 전 토지에 대한 매매의 합의가 있던 경우엔 별도의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계약서가 분리되어 있어도, 거래의 실체가 토지 전체 매매임이 명백할 때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가 단일임에도 양도를 분할 신고해 과소신고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 판시했습니다.
5.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시차 양도를 개별거래로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거래 형식 취한 목적, 자금조달 상황, 구체적 사용 분할 및 위험부담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거래형식의 선택 목적·경위·합리적 이유 및 위험부담 유무 등 제반 사정 종합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00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2. 김○○, 송○○, 홍○○, 서○○(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시 ○○구 ○○동2가 ○○ 답 1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같은 날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표1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1 매매계약서’, 표2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2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통한 일련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1,365,000,000원

○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235,000,000원[은 2017. 7. 24.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7. 24.로 한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4494호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말소해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은 매매금액에 포함임.

4. 이 사건 토지 위에 고구마, 마늘 등은 2017년까지는 경작물은 매도인이 수확하기로 하고, 매실나무는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지구 개발전까지 매도인 무상 경작한다)

5. 매수인은 현 지번의 이 사건 토지를 보고 계약하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임을 알고 계약함.

6. 매도인은 잔금 지불시까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추가사항 발생시 해결하기로 한다.

7. 매도인 원고와 딸 AAA 승낙하에 매수인과 합의하여,

지분 1/2 682,500,000원, 잔금 2017. 7. 24. 하며 소유권이전하고

지분 1/2 682,500,000원은 2017. 5. 22. 계약금 50,000,000원,

                          2017. 8. 30. 중도금 30,000,000원,

                          2018. 1. 12. 잔금 602,500,000원 소유권이전한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분의 1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682,5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30,000,000원[은 2017. 8. 30. 지불한다]

○ 잔금: 1,235,000,000원[은 2018. 1. 12.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 12.로 한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4494호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말소해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은 매매금액에 포함임.

4. 이 사건 토지 위에 고구마, 마늘 등은 2017년까지는 경작물은 매도인이 수확하기로 하고, 매실나무는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5. 매수인은 현 지번의 이 사건 토지를 보고 계약하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임을 알고 계약함.

6. 매도인은 잔금 지불시까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추가사항 발생시 해결하기로 한다.

7. 입금계좌번호 전북은행 ****-**-******* 예금주 원고

8. 원고와 딸 AAA가 함께 방문하여 계약진행함. 602,500,000원 – ○○○○대출 4억 실행 = 202,500,000원 ÷ 4인 = 50,626,000원

  나.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2에 관하여는 2017년도에, 나머지 지분 1/2에 관하여는 2018년도에 각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각 지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각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1,652,009원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3,019,799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개 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나누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중복 적용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65,000,000원, 잔금 청산일을 2018. 1. 12., 감면세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77,390,378원으로 결정하고, 미납분에 해당하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003,612원(= 결정세액 177,390,378원 + 무신고 가산세 13,271,85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5,013,176원 - 기납부세액 합계 44,671,799원)으로 산정하여, 2022. 11. 1. 이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22.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중간 부분에 나무가 심어진 곳을 기준으로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나누어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 사정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17. 7. 24. 아랫부분 토지를, 2018. 1. 12. 윗부분 토지를 각 순차적으로 매매하면서 거래의 편의상 위 각 토지 부분의 가격을 682,500,000원으로, 위 각 토지 부분의 소유권은 1/2 지분 등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거래는 2개의 개별 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중복 적용받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판단

  가.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5, 6, 7호증, 증인 박○○, 김○○, 박○○의 증언, 이 법원의 ○○○○조합장에 대한 2023. 9. 26.자, 2024. 4. 26.자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1,3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매수인들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원고와의 교섭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아랫부분 토지만을 매수하기를 제안하였으나, 나머지 윗부분 토지가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을 우려한 원고가 위 제안을 거절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 내용(소장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서○○의 배우자인 증인 박○○,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김○○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모두 2017. 5. 22. 작성되었는데, 제1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 목적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1,365,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제2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위 매매대금의 반액인 682,5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을 유선통화로 교섭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에는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매매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 매매대금도 같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③ 제1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7. 7. 24.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7. 8. 30. 중도금지급, 2018. 1. 12.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위 특약사항 및 제2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이 사건 매수인들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분할하여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위 특약사항 내용과 부합하는 제2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과세대상으로서 개별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제1 매매계약서가 거래의 편의상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박○○도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금액을 합산하여 제1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제1 매매계약서 외에는 제2 매매계약서만이 유효하게 작성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유효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는 제1 매매계약서에서만 ⁠“(○○지구 개발전까지 매도인 무상 경작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매매 의사 합치 경위와 함께 고려하면 제1 매매계약서가 단순히 금액 계산을 위한 편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7. 24.로 예정한 1/2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아랫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1. 12.로 예정한 1/2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윗부분을 각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이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및 서○○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증인 박○○은 ⁠“지분만 받았죠. ⁠(중략) 지분이면, 이게 좋은 땅 쪽 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중략) 어쨌든 이 사건 토지는 한 필지이니까 ⁠(중략)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 거에요”라고 증언하였고,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김○○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전되는 1/2 지분 등기는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전체 땅의 지분”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반면,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박○○은 ⁠‘토지 모양을 보고 3.3㎡당 가격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농사지은 쪽이 많은 부분을 2018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간 1/2 지분이 표상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각 1/2의 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지칭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측량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는 제1 매매계약서에서만 간략히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계약만이 개별적으로 존속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개별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 계약금 몰수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같은 날 계약하기에 이르렀던 점, 제2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은 ⁠“○○○○대출 4억 실행”을 통해 2018. 1. 12. 지급 예정인 잔금을 조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 ○○○○협동조합은 이 사건 매수인들이 최초로 대출을 신청하였던 2017. 7. 21.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807,18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수인들이 계획한 대로 합계 800,000,000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던 점,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박○○은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 사정은 모두 괜찮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결국 매매대금의 지급을 1/2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개별 거래라고는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이다.

    2)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선 본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간의 합의 내용, 이 사건 거래의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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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나누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 요약
토지를 동일 매수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분을 나누어 양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전체 거래에 대해 일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지분양도 #실질과세 #토지 매매 #시차매도
질의 응답
1.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 지분을 시차를 두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 부담 경감 외 특별한 사정 없이 지분을 나누어 양도했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평가되면, 전체 토지의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일괄 과세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조세 부담 경감 목적 외 특별한 사정 없이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시차 양도로 중복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중복 적용받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허용되지 않으며, 전체 하나의 거래로 재평가되어 감면 한도가 합산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등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임이 인정되면 감면 한도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지분별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어도 각각 별도의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상 전 토지에 대한 매매의 합의가 있던 경우엔 별도의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계약서가 분리되어 있어도, 거래의 실체가 토지 전체 매매임이 명백할 때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가 단일임에도 양도를 분할 신고해 과소신고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 판시했습니다.
5.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시차 양도를 개별거래로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거래 형식 취한 목적, 자금조달 상황, 구체적 사용 분할 및 위험부담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은 거래형식의 선택 목적·경위·합리적 이유 및 위험부담 유무 등 제반 사정 종합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00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2. 김○○, 송○○, 홍○○, 서○○(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시 ○○구 ○○동2가 ○○ 답 1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같은 날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표1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1 매매계약서’, 표2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2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통한 일련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1,365,000,000원

○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235,000,000원[은 2017. 7. 24.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7. 24.로 한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4494호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말소해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은 매매금액에 포함임.

4. 이 사건 토지 위에 고구마, 마늘 등은 2017년까지는 경작물은 매도인이 수확하기로 하고, 매실나무는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지구 개발전까지 매도인 무상 경작한다)

5. 매수인은 현 지번의 이 사건 토지를 보고 계약하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임을 알고 계약함.

6. 매도인은 잔금 지불시까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추가사항 발생시 해결하기로 한다.

7. 매도인 원고와 딸 AAA 승낙하에 매수인과 합의하여,

지분 1/2 682,500,000원, 잔금 2017. 7. 24. 하며 소유권이전하고

지분 1/2 682,500,000원은 2017. 5. 22. 계약금 50,000,000원,

                          2017. 8. 30. 중도금 30,000,000원,

                          2018. 1. 12. 잔금 602,500,000원 소유권이전한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분의 1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682,5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30,000,000원[은 2017. 8. 30. 지불한다]

○ 잔금: 1,235,000,000원[은 2018. 1. 12.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 12.로 한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4494호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말소해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은 매매금액에 포함임.

4. 이 사건 토지 위에 고구마, 마늘 등은 2017년까지는 경작물은 매도인이 수확하기로 하고, 매실나무는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5. 매수인은 현 지번의 이 사건 토지를 보고 계약하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임을 알고 계약함.

6. 매도인은 잔금 지불시까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추가사항 발생시 해결하기로 한다.

7. 입금계좌번호 전북은행 ****-**-******* 예금주 원고

8. 원고와 딸 AAA가 함께 방문하여 계약진행함. 602,500,000원 – ○○○○대출 4억 실행 = 202,500,000원 ÷ 4인 = 50,626,000원

  나.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2에 관하여는 2017년도에, 나머지 지분 1/2에 관하여는 2018년도에 각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각 지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각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1,652,009원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3,019,799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개 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나누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중복 적용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65,000,000원, 잔금 청산일을 2018. 1. 12., 감면세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77,390,378원으로 결정하고, 미납분에 해당하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003,612원(= 결정세액 177,390,378원 + 무신고 가산세 13,271,85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5,013,176원 - 기납부세액 합계 44,671,799원)으로 산정하여, 2022. 11. 1. 이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22.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중간 부분에 나무가 심어진 곳을 기준으로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나누어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 사정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17. 7. 24. 아랫부분 토지를, 2018. 1. 12. 윗부분 토지를 각 순차적으로 매매하면서 거래의 편의상 위 각 토지 부분의 가격을 682,500,000원으로, 위 각 토지 부분의 소유권은 1/2 지분 등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거래는 2개의 개별 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중복 적용받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판단

  가.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5, 6, 7호증, 증인 박○○, 김○○, 박○○의 증언, 이 법원의 ○○○○조합장에 대한 2023. 9. 26.자, 2024. 4. 26.자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1,3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매수인들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원고와의 교섭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아랫부분 토지만을 매수하기를 제안하였으나, 나머지 윗부분 토지가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을 우려한 원고가 위 제안을 거절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 내용(소장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서○○의 배우자인 증인 박○○,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김○○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모두 2017. 5. 22. 작성되었는데, 제1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 목적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1,365,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제2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위 매매대금의 반액인 682,5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을 유선통화로 교섭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에는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매매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 매매대금도 같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③ 제1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7. 7. 24.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7. 8. 30. 중도금지급, 2018. 1. 12.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위 특약사항 및 제2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이 사건 매수인들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분할하여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위 특약사항 내용과 부합하는 제2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과세대상으로서 개별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제1 매매계약서가 거래의 편의상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박○○도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금액을 합산하여 제1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제1 매매계약서 외에는 제2 매매계약서만이 유효하게 작성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유효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는 제1 매매계약서에서만 ⁠“(○○지구 개발전까지 매도인 무상 경작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매매 의사 합치 경위와 함께 고려하면 제1 매매계약서가 단순히 금액 계산을 위한 편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7. 24.로 예정한 1/2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아랫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1. 12.로 예정한 1/2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윗부분을 각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이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및 서○○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증인 박○○은 ⁠“지분만 받았죠. ⁠(중략) 지분이면, 이게 좋은 땅 쪽 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중략) 어쨌든 이 사건 토지는 한 필지이니까 ⁠(중략)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 거에요”라고 증언하였고,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김○○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전되는 1/2 지분 등기는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전체 땅의 지분”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반면,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박○○은 ⁠‘토지 모양을 보고 3.3㎡당 가격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농사지은 쪽이 많은 부분을 2018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간 1/2 지분이 표상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각 1/2의 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지칭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측량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는 제1 매매계약서에서만 간략히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계약만이 개별적으로 존속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개별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 계약금 몰수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같은 날 계약하기에 이르렀던 점, 제2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은 ⁠“○○○○대출 4억 실행”을 통해 2018. 1. 12. 지급 예정인 잔금을 조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 ○○○○협동조합은 이 사건 매수인들이 최초로 대출을 신청하였던 2017. 7. 21.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807,18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수인들이 계획한 대로 합계 800,000,000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던 점,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였던 증인 박○○은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 사정은 모두 괜찮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결국 매매대금의 지급을 1/2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개별 거래라고는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이다.

    2)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선 본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간의 합의 내용, 이 사건 거래의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