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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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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요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5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OOOOOO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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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10.06.선고 2015누39783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1.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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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5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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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OOO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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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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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10.06.선고 2015누3978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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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