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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원가 계상 시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5394
판결 요약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전표 작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 #허위전표 #국기법시행령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로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전표로 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394 판결은 거짓 전표 작성 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착오가 아니라 허위 전표로 원가를 추가 계상하면 과세상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단순 실수와 달리 허위 전표로 법인세 신고를 줄인 경우 별도의 가산세 부과(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394 판결은 가공거래 등 부당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 실제로 없는데도 허위로 지출을 계상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입증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394 판결은 거래사실 없이 거짓 전표작성 등이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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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OO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0.06.선고 2015누39783판결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5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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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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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 #허위전표 #국기법시행령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로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전표로 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394 판결은 거짓 전표 작성 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착오가 아니라 허위 전표로 원가를 추가 계상하면 과세상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단순 실수와 달리 허위 전표로 법인세 신고를 줄인 경우 별도의 가산세 부과(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394 판결은 가공거래 등 부당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 실제로 없는데도 허위로 지출을 계상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입증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394 판결은 거래사실 없이 거짓 전표작성 등이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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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OO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0.06.선고 2015누39783판결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5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