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판결 요약
소 제기 후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소멸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행정소송 소의 이익 #무효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 제기 후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소 제기 후 직권취소로 행정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 제기 후에 원처분이 취소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 각하 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소 제기 후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소 제기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판결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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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2.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생략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1. 20. 및 같은 달 27.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