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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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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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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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109(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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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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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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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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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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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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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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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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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2구합25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3. |
판 결 선 고 |
2024. 3.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3. ○○시 ○○대로○길 ○○, ○○○○○○부영○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404,2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22. 1. 21. 김○○에게 8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2. 10. 5.부터 2022. 10. 2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2. 12. 5.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약혼자인 문○○과 함께 거주하면서 문○○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사업장이 있는 ○○를 방문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9. 4.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와 원고의 약혼자 문○○의 전입신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19. 5. 8.부터 2022. 1. 10.까지 전입신고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이라 한다).
2) 원고와 문○○은 2013년부터 ○○ ○○구에서 각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와 문○○이 대표자인 사업장소재지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시 ○○2신도시 지역은 2017. 8. 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문언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거주기간을 전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며, 같은 조 제6항은 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5. 8.부터 2022. 1. 10.까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로 ○○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7. 15.부터 현재까지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에도 ○○의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운영하였고,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154일에 걸쳐 236건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중 상당기간 ○○에 머물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직원에게 매물소개를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만 직접 참석하여 ○○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출발생 횟수 및 내역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 사이를 이동한 교통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문○○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 주유내역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문○○이 ○○에 전입신고를 한 주택이 존재하여 원고가 거주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발생된 원고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대부분은 ○○에서 결제된 내역들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중 상당기간 ○○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직원들이 ○○에서 원고의 신용카드(○○○○카드)로 운영경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병원비, 애견미용비, 의류구매, 면세점구매 등과 같이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제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가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다른 신용카드(○○○○카드) 결제내역도 대부분 ○○에서 결제된 내역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9. 4. 11. 이사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가, 2021. 12. 7. 같은 업체를 통하여 다시 ○○로 이사를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원고는 계속하여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지만 문○○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점, 원고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결제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한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2021. 4.경 또는 2021. 7.경부터는 전세사기 문제로 ○○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사 일시와 시기가 달라 원고 스스로도 이사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원고와 문○○의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는 주로 문○○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와 같은 이사비용지급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최대 2019. 4. 11.부터 2021. 7. 31.까지 약 843일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고 그 중 154일은 업무를 위하여 ○○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689일에 불과하여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관리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납부한 점, 원고가 ○○에서 렌탈하여 사용하던 안마기를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설치한 점도 실거주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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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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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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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109(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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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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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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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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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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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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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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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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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2구합25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3. |
판 결 선 고 |
2024. 3.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3. ○○시 ○○대로○길 ○○, ○○○○○○부영○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404,2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22. 1. 21. 김○○에게 8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2. 10. 5.부터 2022. 10. 2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2. 12. 5.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약혼자인 문○○과 함께 거주하면서 문○○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사업장이 있는 ○○를 방문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9. 4.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와 원고의 약혼자 문○○의 전입신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19. 5. 8.부터 2022. 1. 10.까지 전입신고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이라 한다).
2) 원고와 문○○은 2013년부터 ○○ ○○구에서 각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와 문○○이 대표자인 사업장소재지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시 ○○2신도시 지역은 2017. 8. 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문언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거주기간을 전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며, 같은 조 제6항은 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5. 8.부터 2022. 1. 10.까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로 ○○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7. 15.부터 현재까지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에도 ○○의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운영하였고,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154일에 걸쳐 236건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중 상당기간 ○○에 머물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직원에게 매물소개를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만 직접 참석하여 ○○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출발생 횟수 및 내역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 사이를 이동한 교통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문○○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 주유내역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문○○이 ○○에 전입신고를 한 주택이 존재하여 원고가 거주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발생된 원고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대부분은 ○○에서 결제된 내역들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중 상당기간 ○○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직원들이 ○○에서 원고의 신용카드(○○○○카드)로 운영경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병원비, 애견미용비, 의류구매, 면세점구매 등과 같이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제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가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다른 신용카드(○○○○카드) 결제내역도 대부분 ○○에서 결제된 내역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9. 4. 11. 이사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가, 2021. 12. 7. 같은 업체를 통하여 다시 ○○로 이사를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원고는 계속하여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지만 문○○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점, 원고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결제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한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2021. 4.경 또는 2021. 7.경부터는 전세사기 문제로 ○○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사 일시와 시기가 달라 원고 스스로도 이사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원고와 문○○의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는 주로 문○○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와 같은 이사비용지급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최대 2019. 4. 11.부터 2021. 7. 31.까지 약 843일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고 그 중 154일은 업무를 위하여 ○○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689일에 불과하여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관리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납부한 점, 원고가 ○○에서 렌탈하여 사용하던 안마기를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설치한 점도 실거주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