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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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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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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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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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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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원고가 일자를 누락하여 직권으로 정정함) 원고에게 한 2013년 1 기 부가가치세 6,264,2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554,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부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 2기 기간 중 주식회사 AA테크산업(이
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16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11,361,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00세무서에 2013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2016. 6. 27.부터 2016. 9 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
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
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
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264,2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554,3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8. 11. 2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 도 단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대금 흐름이 있었다는 사정만 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계산서라는 사실 에 대한 추상적인 혐의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사건 거래처
의 최GG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CC지방검찰청 DD지청으
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는 모두 정FF(원고 대표이사 이GG의 배우자)가 설립
한 법인이고, 정FF는 2013. 5. 24. 최GG에게 이 사건 거래처를 양도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5. 10. 12. 정FF에서 이GG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인 최GG은 이 사건 거래처를 운영하기 이전에 요식업,
건설업, 금융리스 분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었으나, 컴퓨터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
발, 유지보수 등 원고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품목란 기재 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었다
4)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거래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최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CC지방검찰청 DD지청은 2016. 11. 9.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GG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5)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4. 1. 8. 2차례, 2014. 1. 10.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거
래처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2013년 2기분 거래에 대한 공급대가 명목으 로 합계 91,300,000원이 이체되었으나, 그중 64,900,000원은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 당시 원고 대표이사 정HH의 배우자인 이GG 명
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
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와 이 사건 거래
처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 6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
하여 제출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3년 1기 거래분의 공급대가
33,176,000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13년 2기
거래분에 관한 공급대가 합계 91,300,000원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중 64,900,000원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 원고의 대표이사 정HH의 배우자인 이GG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정FF가 설립하여 최GG에게 양도한 법인인 점, ④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최GG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가 되기 이전에 컴
퓨터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해본 경력이 전혀 없어 이 사
건 세금계산서 품목란 기재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
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만한 장부 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입금하였다 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20,900,000원은 이GG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인건비 명목 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GG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이 있어 이를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 와 이GG의 과세자료상 인건비 관련 신고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상
희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3 4 9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정FF가 이 사건 거래처에
47,800,000을 송금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3년 1기 거래분의
공급가액 33,176,000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FF가 송금
한 금액과 2013년 1기 거래분의 공급가액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2013년 2기 거래분에 대한 거래 대금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FF'가 아닌 '원고' 명
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지방검찰청 CC지청이 2016. 11. 19. 이 사건 거래
처의 대표이사 최GG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
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 누49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최GG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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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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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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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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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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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원고가 일자를 누락하여 직권으로 정정함) 원고에게 한 2013년 1 기 부가가치세 6,264,2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554,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부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 2기 기간 중 주식회사 AA테크산업(이
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16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11,361,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00세무서에 2013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2016. 6. 27.부터 2016. 9 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
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
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
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264,2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554,3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8. 11. 2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 도 단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대금 흐름이 있었다는 사정만 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계산서라는 사실 에 대한 추상적인 혐의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사건 거래처
의 최GG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CC지방검찰청 DD지청으
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는 모두 정FF(원고 대표이사 이GG의 배우자)가 설립
한 법인이고, 정FF는 2013. 5. 24. 최GG에게 이 사건 거래처를 양도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5. 10. 12. 정FF에서 이GG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인 최GG은 이 사건 거래처를 운영하기 이전에 요식업,
건설업, 금융리스 분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었으나, 컴퓨터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
발, 유지보수 등 원고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품목란 기재 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었다
4)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거래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최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CC지방검찰청 DD지청은 2016. 11. 9.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GG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5)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4. 1. 8. 2차례, 2014. 1. 10.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거
래처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2013년 2기분 거래에 대한 공급대가 명목으 로 합계 91,300,000원이 이체되었으나, 그중 64,900,000원은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 당시 원고 대표이사 정HH의 배우자인 이GG 명
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
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와 이 사건 거래
처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 6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
하여 제출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3년 1기 거래분의 공급대가
33,176,000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13년 2기
거래분에 관한 공급대가 합계 91,300,000원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중 64,900,000원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 계좌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 원고의 대표이사 정HH의 배우자인 이GG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정FF가 설립하여 최GG에게 양도한 법인인 점, ④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최GG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가 되기 이전에 컴
퓨터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해본 경력이 전혀 없어 이 사
건 세금계산서 품목란 기재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
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만한 장부 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입금하였다 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20,900,000원은 이GG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인건비 명목 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GG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이 있어 이를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 와 이GG의 과세자료상 인건비 관련 신고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상
희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3 4 9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정FF가 이 사건 거래처에
47,800,000을 송금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3년 1기 거래분의
공급가액 33,176,000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FF가 송금
한 금액과 2013년 1기 거래분의 공급가액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2013년 2기 거래분에 대한 거래 대금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FF'가 아닌 '원고' 명
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지방검찰청 CC지청이 2016. 11. 19. 이 사건 거래
처의 대표이사 최GG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
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 누49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최GG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