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제2근저당권자이나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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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군산지원-2018-가단-53106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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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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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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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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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2. |
주 문
1. 00지방법원 00지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ㅇㅇ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00시에 대한 제4순위 배당액 322,540원, 피고 00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 3,014,889원, 피고 주식회사 00에 대한 배당액 1,103,655원,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8,409,574원, 피고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634,47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9,720,547원을 283,205,6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00보험공단, 00보증기금, 00보증재단,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시, 00진흥공단,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00보험공단, 00보증기금, 00보증재단, 주식회사 00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같은 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0,143,920원,
피고 00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240,980원, 피고 00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7,852,451원, 피고 00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3,660,937원, 피고 00은행에 대
한 배당액 12,124,654원을 각 삭제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
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4.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8. 근저
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00지방법원 00지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ㅇㅇ),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 및 담보권의 표시’란에 제1근저당권만 표시하면서 ‘230,021,917원 및 위 금원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라고만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9. 경매법원에 ‘원금 : 230,021,917원, 이자 : 39,698,630원(원
금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5. 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합계 : 269,720,547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8. 5. 3.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금액
269,720,547원이 제1, 2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라 한다)를 별지2.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단, 피고
00시의 경우에는 배당순위 4번의 배당액 322,540원에 한한다), 2018.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바 1호증, 을자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 제1
근저당권에 기해서만 경매신청을 하였고, 제2근저당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
된 것이므로, 경매법원은 제2근저당권에 대하여도 채권최고액 전체를 당연히 배당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제2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없이 그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단, 피고 00시는 배당순위 4번에 한함)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는 경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소외 이00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00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이◎◎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이 이00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대신
이00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아
래 일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법률행위가 없었다 거나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나. 피고들1)의 주장
1) 공통된 주장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청구금액확
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으므 로,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경매신청서와 채권계산서의 청구금액대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 00보험공단, 00보증기금, 00보증재단, 주식회사
00은행의 주장2)
원고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한 바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 이00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외관을 만든 후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1) 피고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한 바가 없으
므로,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2) 피고 00시, 00진흥공단은 당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하거나 원용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
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
서는 아니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근저
당권자가 매각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88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서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채권계산서도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만을 계
산하여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배당법원은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선순위 배당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제2근저당권자이고,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제2근저당권과 관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원고가 제1근저당
당권 피담보채권의 이자를 계산하면서 채권최고액을 넘은 금액을 기재한 것을 두고 제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매법원은 등기부등본 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인 1억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별개의 물권
인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하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
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인
사실, 원고, 이00, 이◎◎이 2016. 1. 27. ‘이◎◎은 이00에게 9,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고, 이00은 원고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 이◎◎은 이00에 대
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위 근저당권의 경료로써 이◎◎의 이00 에 대한 채무와 이00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관
련 법률행위가 있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6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 이00, 이◎◎이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위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 을 체결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
변은 이유 있다.
1) 원고의 이00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사정
① 원고가 이00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1억 원은 원고에게 큰 금액으로 보임에도 차용증이 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00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인
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수 전후의 원금 및 이자가 모
두 상이하다.
③ 또한, 원고는 이00로부터 소외 송00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00 명의의 계좌에
서 송00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합
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00은 자신의 채무가 소멸한 후에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
급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2) 이00의 이◎◎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사정
① 이00이 이◎◎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② 원고는 이00의 이◎◎에 대한 채권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대여금
이라면 이자 약정 존부, 이자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밝히라는 당원의
석명준비명령 이후 위 채권이 투자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자 대신 추후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③ 원고는, 이◎◎이 이00로부터 소외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이 위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내역도
없다.
3)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한 사정
①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와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동일하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이◎◎의 인영과 위 합의서에 날인된 위 사
람들의 인영은 상이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00시에 대한 배당액 322,540원, 피고 00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 3,014,889원, 피고 주식회사 00에 대한 배당액
1,103,655원,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8,409,574원,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634,478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9,720,547원 은 283,205,68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나, 위 배당표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
액은 경정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시, 00진흥공단, 주식회사 00, 주식회
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제2근저당권자이나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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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군산지원-2018-가단-53106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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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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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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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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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2. |
주 문
1. 00지방법원 00지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ㅇㅇ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00시에 대한 제4순위 배당액 322,540원, 피고 00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 3,014,889원, 피고 주식회사 00에 대한 배당액 1,103,655원,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8,409,574원, 피고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634,47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9,720,547원을 283,205,6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00보험공단, 00보증기금, 00보증재단,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시, 00진흥공단,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00보험공단, 00보증기금, 00보증재단, 주식회사 00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같은 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0,143,920원,
피고 00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240,980원, 피고 00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7,852,451원, 피고 00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3,660,937원, 피고 00은행에 대
한 배당액 12,124,654원을 각 삭제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
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4.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8. 근저
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00지방법원 00지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ㅇㅇ),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 및 담보권의 표시’란에 제1근저당권만 표시하면서 ‘230,021,917원 및 위 금원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라고만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9. 경매법원에 ‘원금 : 230,021,917원, 이자 : 39,698,630원(원
금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5. 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합계 : 269,720,547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8. 5. 3.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금액
269,720,547원이 제1, 2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라 한다)를 별지2.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단, 피고
00시의 경우에는 배당순위 4번의 배당액 322,540원에 한한다), 2018.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바 1호증, 을자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 제1
근저당권에 기해서만 경매신청을 하였고, 제2근저당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
된 것이므로, 경매법원은 제2근저당권에 대하여도 채권최고액 전체를 당연히 배당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제2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없이 그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단, 피고 00시는 배당순위 4번에 한함)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는 경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소외 이00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00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이◎◎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이 이00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대신
이00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아
래 일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법률행위가 없었다 거나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나. 피고들1)의 주장
1) 공통된 주장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청구금액확
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으므 로,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경매신청서와 채권계산서의 청구금액대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 00보험공단, 00보증기금, 00보증재단, 주식회사
00은행의 주장2)
원고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한 바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 이00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외관을 만든 후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1) 피고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한 바가 없으
므로,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2) 피고 00시, 00진흥공단은 당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하거나 원용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
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
서는 아니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근저
당권자가 매각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88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서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채권계산서도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만을 계
산하여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배당법원은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선순위 배당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제2근저당권자이고,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제2근저당권과 관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원고가 제1근저당
당권 피담보채권의 이자를 계산하면서 채권최고액을 넘은 금액을 기재한 것을 두고 제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매법원은 등기부등본 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인 1억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별개의 물권
인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하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
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인
사실, 원고, 이00, 이◎◎이 2016. 1. 27. ‘이◎◎은 이00에게 9,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고, 이00은 원고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 이◎◎은 이00에 대
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위 근저당권의 경료로써 이◎◎의 이00 에 대한 채무와 이00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관
련 법률행위가 있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6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 이00, 이◎◎이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위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 을 체결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
변은 이유 있다.
1) 원고의 이00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사정
① 원고가 이00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1억 원은 원고에게 큰 금액으로 보임에도 차용증이 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00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인
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수 전후의 원금 및 이자가 모
두 상이하다.
③ 또한, 원고는 이00로부터 소외 송00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00 명의의 계좌에
서 송00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합
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00은 자신의 채무가 소멸한 후에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
급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2) 이00의 이◎◎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사정
① 이00이 이◎◎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② 원고는 이00의 이◎◎에 대한 채권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대여금
이라면 이자 약정 존부, 이자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밝히라는 당원의
석명준비명령 이후 위 채권이 투자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자 대신 추후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③ 원고는, 이◎◎이 이00로부터 소외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이 위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내역도
없다.
3)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한 사정
①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와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동일하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이◎◎의 인영과 위 합의서에 날인된 위 사
람들의 인영은 상이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00시에 대한 배당액 322,540원, 피고 00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 3,014,889원, 피고 주식회사 00에 대한 배당액
1,103,655원,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8,409,574원,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634,478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9,720,547원 은 283,205,68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나, 위 배당표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
액은 경정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시, 00진흥공단, 주식회사 00, 주식회
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