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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입처 실질영업 부재 인지 시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 요약
매입처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하지 않음을 회사 대표가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처 실사 #고철거래 #사업장 공가 #영업실질
질의 응답
1. 고철 매입 거래처가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회사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의 사업장이 공가로 비워져 있고 실질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은 원고 대표이사가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이 공가로 비워진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업체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영업하지 않는 매입처와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거래처임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은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매입처의 사무실이 공가 상태임을 알았을 때, 거래한 회사 대표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사무실이 공가상태임을 확인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회사 대표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 영업부재를 알 수 있었기에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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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입처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은 공가상태로 비워두었기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자원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54 ⁠(2016.01.21)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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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3964
판결 요약
매입처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하지 않음을 회사 대표가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처 실사 #고철거래 #사업장 공가 #영업실질
질의 응답
1. 고철 매입 거래처가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회사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의 사업장이 공가로 비워져 있고 실질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은 원고 대표이사가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이 공가로 비워진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업체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영업하지 않는 매입처와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거래처임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은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매입처의 사무실이 공가 상태임을 알았을 때, 거래한 회사 대표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사무실이 공가상태임을 확인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회사 대표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 영업부재를 알 수 있었기에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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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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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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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54 ⁠(2016.01.21)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대법원 2016두33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