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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 법인세 인건비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 요약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을 했으나,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인건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이 법인세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된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 보아 법인세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은 사전약정에 의해 보전된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의 인건비 인정 거부 처분에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인건비 해당성이 인정되면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은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고, 인건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의 회계처리와 법인세 경비산정에 참고할 판단기준은?
답변
업무 관련성, 사전약정 존재, 실질 인건비 지출의 사실여부를 중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은 사전약정, 업무 관련성, 그리고 실질적 지출을 각각 인정 요소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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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3심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이므로 2심 판결 내용을 등록합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094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 피항소인

00은행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14,621,2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17행의 ⁠“하다”에 이어 ⁠“(대법원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2556 판결은 문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국내자회사와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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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을 했으나,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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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이 법인세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된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 보아 법인세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은 사전약정에 의해 보전된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의 인건비 인정 거부 처분에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인건비 해당성이 인정되면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은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고, 인건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의 회계처리와 법인세 경비산정에 참고할 판단기준은?
답변
업무 관련성, 사전약정 존재, 실질 인건비 지출의 사실여부를 중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은 사전약정, 업무 관련성, 그리고 실질적 지출을 각각 인정 요소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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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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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56094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 피항소인

00은행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14,621,2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17행의 ⁠“하다”에 이어 ⁠“(대법원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2556 판결은 문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국내자회사와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6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