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2354 |
|
원 고 |
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2. 04. |
|
판 결 선 고 |
2016. 0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7. 20.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참조).
그런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BB으로부터 ○○○원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아 위 ○○○원에 대한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의 이자 상당액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6. 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