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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미 없는 처분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각하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참조).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된 경우, 남은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에 당초 처분이 직권 취소 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은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 주문 및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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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2354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04.

판 결 선 고

2016. 02.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7. 20.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참조).

   그런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BB으로부터 ○○○원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아 위 ○○○원에 대한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의 이자 상당액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6. 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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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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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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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참조).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된 경우, 남은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에 당초 처분이 직권 취소 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은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 주문 및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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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2354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04.

판 결 선 고

2016. 02.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7. 20.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참조).

   그런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BB으로부터 ○○○원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아 위 ○○○원에 대한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의 이자 상당액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6. 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