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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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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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2354 |
|
원 고 |
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2. 04. |
|
판 결 선 고 |
2016. 0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7. 20.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참조).
그런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BB으로부터 ○○○원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아 위 ○○○원에 대한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의 이자 상당액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6. 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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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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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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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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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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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7. 20.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참조).
그런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BB으로부터 ○○○원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아 위 ○○○원에 대한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의 이자 상당액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6. 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