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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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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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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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