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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가주의 원칙 적용 쟁점

대법원 2015두566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개정 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인 건물의 평가가 시가(3억 원)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시가 근접액 산정 원칙이 보충됐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시가평가 #상속세 #시가주의 #2010년 세법개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87 판결은 2010년 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는 규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평가에서 시가는 실제 거래가 기준인가요?
답변
평가는 실제 거래가 등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87 판결은 시가에 더 근접한 금액의 산정을 강조하였습니다.
3. 2010년 상속세 기준이 개정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의 취지는 시가 원칙의 보충 및 평가의 합리성 강화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87 판결은 2010년 제9916호 법률 개정이 시가주의의 보충을 취지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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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6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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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가주의 원칙 적용 쟁점

대법원 2015두566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개정 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인 건물의 평가가 시가(3억 원)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시가 근접액 산정 원칙이 보충됐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시가평가 #상속세 #시가주의 #2010년 세법개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87 판결은 2010년 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는 규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평가에서 시가는 실제 거래가 기준인가요?
답변
평가는 실제 거래가 등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87 판결은 시가에 더 근접한 금액의 산정을 강조하였습니다.
3. 2010년 상속세 기준이 개정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의 취지는 시가 원칙의 보충 및 평가의 합리성 강화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687 판결은 2010년 제9916호 법률 개정이 시가주의의 보충을 취지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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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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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6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