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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폐자원) 공급자 위장사업자 확인의무 범위와 책임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 요약
폐동 등 폐자원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즉, 특유의 유통구조·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조사 의무 부담을 완화함.
#폐동거래 #폐자원 공급 #위장사업자 #부가가치세 추징 #공급자의무
질의 응답
1. 폐동(스크랩) 등의 폐자원 공급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폐동 등 폐자원 유통 특성상,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은 폐동과 같은 폐자원 거래에서는 유통구조 및 거래 특수성을 이유로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자원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유통 특성을 감안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일반적 확인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나, 명백한 위법 징후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에서 폐자원 유통구조와 거래 관례상 적극적 조사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명백한 위법 상황에서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세무당국이 폐동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 근거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은 위장사업자 판단을 위한 적극적 확인 의무를 부정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행위만으로 공급자에게 추징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나타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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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 받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351 ⁠(2016.01.20)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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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3070
판결 요약
폐동 등 폐자원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즉, 특유의 유통구조·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조사 의무 부담을 완화함.
#폐동거래 #폐자원 공급 #위장사업자 #부가가치세 추징 #공급자의무
질의 응답
1. 폐동(스크랩) 등의 폐자원 공급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폐동 등 폐자원 유통 특성상,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은 폐동과 같은 폐자원 거래에서는 유통구조 및 거래 특수성을 이유로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자원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유통 특성을 감안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일반적 확인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나, 명백한 위법 징후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에서 폐자원 유통구조와 거래 관례상 적극적 조사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명백한 위법 상황에서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세무당국이 폐동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 근거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은 위장사업자 판단을 위한 적극적 확인 의무를 부정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행위만으로 공급자에게 추징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나타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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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 받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351 ⁠(2016.01.20)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3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