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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대금 및 경영권 실질이 주식소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5두57253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주식 납입자금이 제3자의 회사 자금에서 출처가 확인되고, 경영권 및 주식처분권도 제3자에게 있음을 인정한 경우, 형식적 명의자가 주장하는 소유권은 배척되며,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출처 #주식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 #경영권 실질 #주식 처분권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대금이 명의자 돈이 아니라 실제 경영권자가 회사 돈으로 납입했다면 주식 소유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와 경영권, 자금출처를 기준으로 주식 소유를 판단하며, 단순 명의자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253은 유상증자 대금이 실제 경영권자의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되고, 주식의 처분권도 그 경영권자에게 있음을 근거로 명의자의 소유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주식 소유권과 관련해 실질적 처분권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실제 주식의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253 판결은 주식의 처분권한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외인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상태에서 세무상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자금의 실제 출처와 경영·처분 실질에 대한 입증이 핵심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253에 따르면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와 경영 및 처분 실질이 제3자에게 있다면 명의자 주장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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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72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336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7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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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주식 납입자금이 제3자의 회사 자금에서 출처가 확인되고, 경영권 및 주식처분권도 제3자에게 있음을 인정한 경우, 형식적 명의자가 주장하는 소유권은 배척되며,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출처 #주식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 #경영권 실질 #주식 처분권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대금이 명의자 돈이 아니라 실제 경영권자가 회사 돈으로 납입했다면 주식 소유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와 경영권, 자금출처를 기준으로 주식 소유를 판단하며, 단순 명의자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253은 유상증자 대금이 실제 경영권자의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되고, 주식의 처분권도 그 경영권자에게 있음을 근거로 명의자의 소유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주식 소유권과 관련해 실질적 처분권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실제 주식의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253 판결은 주식의 처분권한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외인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상태에서 세무상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자금의 실제 출처와 경영·처분 실질에 대한 입증이 핵심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253에 따르면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와 경영 및 처분 실질이 제3자에게 있다면 명의자 주장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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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72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336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7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