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2673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4. 3. 21. |
판 결 선 고 |
2024. 5.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804,540원(가산세 포함)1),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24,2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26,1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에 있는 ○○○○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 C,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9. 6. 7. 위탁자를 C, 수탁자를 원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38개 호실(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22. 10. 14. 기준으로 아래 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22. 10. 14. C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원고 납부고지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2022. 11. 4.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 이 사건 건물 203호, 204호, 206호, 303호, 304호, 404호, 706호를 각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C과 원고가 해당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양도하여 부담하게된 것으로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19. 6. 7.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C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C에서 원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일부는 C에서 원고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C로부터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22. 7. 15. 위와 같이 매수인들에게 분양된 신탁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재산들에 관하여 Onbid 시스템에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중 501, 604, 702, 703, 705, 802, 805, 806호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도되었으며, 공매되지 않은 일부 신탁재산은 현재까지 원고 명의로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처분 경위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 설정일 이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는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3) 또는 제6호4)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탁자 명의로 매매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담보신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처분한 재산은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와 같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외에 다른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인 부동산들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것을 신탁계약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신탁계약과 무관한 신탁계약 종료 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 뿐만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도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서는 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히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자신명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로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수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이는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탁자는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신탁재산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규정 취지 등에 기초하여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C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C로부터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D에 대한 채무변제 완료시’ 또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환가처분 후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일부는 여전히 원고에게 신탁되어 있는 점,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일부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분양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공매로 처분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탁계약 일반조항 제19조 및 특약 사항 제10조 제7항 등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
점부동산이 분양된 이후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채무자인 C이 우선수익자인 D에게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거나 이 사건 신탁재산의 환가처분이 완료되는 등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원고로부터 C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 바로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들이 매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신탁재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로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C에게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는 이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거래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탁자인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2673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4. 3. 21. |
판 결 선 고 |
2024. 5.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804,540원(가산세 포함)1),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24,2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26,1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에 있는 ○○○○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 C,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9. 6. 7. 위탁자를 C, 수탁자를 원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38개 호실(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22. 10. 14. 기준으로 아래 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22. 10. 14. C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원고 납부고지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2022. 11. 4.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 이 사건 건물 203호, 204호, 206호, 303호, 304호, 404호, 706호를 각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C과 원고가 해당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양도하여 부담하게된 것으로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19. 6. 7.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C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C에서 원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일부는 C에서 원고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C로부터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22. 7. 15. 위와 같이 매수인들에게 분양된 신탁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재산들에 관하여 Onbid 시스템에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중 501, 604, 702, 703, 705, 802, 805, 806호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도되었으며, 공매되지 않은 일부 신탁재산은 현재까지 원고 명의로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처분 경위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 설정일 이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는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3) 또는 제6호4)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탁자 명의로 매매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담보신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처분한 재산은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와 같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외에 다른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인 부동산들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것을 신탁계약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신탁계약과 무관한 신탁계약 종료 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 뿐만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도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서는 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히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자신명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로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수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이는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탁자는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신탁재산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규정 취지 등에 기초하여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C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C로부터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D에 대한 채무변제 완료시’ 또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환가처분 후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일부는 여전히 원고에게 신탁되어 있는 점,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일부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분양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공매로 처분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탁계약 일반조항 제19조 및 특약 사항 제10조 제7항 등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
점부동산이 분양된 이후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채무자인 C이 우선수익자인 D에게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거나 이 사건 신탁재산의 환가처분이 완료되는 등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원고로부터 C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 바로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들이 매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신탁재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로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C에게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는 이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거래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탁자인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