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4796
판결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ZZ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청구기간 #도과 #후발적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세 경정청구를 기간이 지난 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판결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나 피고를 기속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판결은 ZZ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이 원고의 불복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속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면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판결은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79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0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없다”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ZZ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의신청 사건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인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은 인용하는 ZZ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피고의 감액 경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판단을 받은 대신 취소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판결이 원고와 피고를 기속할 뿐이고, ZZ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인용한 위 결정은 원고의 불복으로 확정되지 못하여 원고나 피고를 기속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4796
판결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ZZ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청구기간 #도과 #후발적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세 경정청구를 기간이 지난 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판결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나 피고를 기속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판결은 ZZ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이 원고의 불복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속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면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판결은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79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0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없다”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ZZ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의신청 사건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인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은 인용하는 ZZ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피고의 감액 경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판단을 받은 대신 취소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판결이 원고와 피고를 기속할 뿐이고, ZZ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인용한 위 결정은 원고의 불복으로 확정되지 못하여 원고나 피고를 기속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