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려우며, 타법인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456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 고, 피항소인 |
AA 주식회사 |
피 고, 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판 결 선 고 |
2024. 01. 16. |
주 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2x. x. 10.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2x. x. 9.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피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11행 및 14면 첫머리의 각 “별지2”를 “별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면 하단에서 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또한, 적어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 회사와 사후적으로 모자회사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이 명백한데(이에 대해서는 원고 및 피고들도 이견이 없다), 이는 문언 해석상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주식 취득 당시 상대 회사로부터 별다른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주식 취득 당시 일방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주식을 취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이 동일하여(이러한 경우 가족회사라는 등의 사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사후에 모자회사 관계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 7면 11,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6) 피고들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우회하여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므로, 두 회사가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그 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은 2011년개정 이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상 허용하고 있는 점(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하여 모회사 경영진이 진정한 출자자를 젖혀두고 자회사를 통해 모회사를 지배하거나, 모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하는 등 주식의 상호 보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상호 보유가 일응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이상 이를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8면 마지막 행부터 9면 4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본 DD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DD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10억 2,8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순자산 및 이익잉여금이 각각 약 130억 원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당기순이익 2억 3,040만 원이 발생한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5. 11. 5. 무렵 DD의 기업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DD의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를 무수익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9면 9,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라) 피고들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에 의하면 자기주식은 무수익자산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주식 또한 사실상 자기주식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 판결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포함하여 그 주식을 매입할 필요성, 주식의 장래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은 후자의 대법원 판결은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안으로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취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상법 제625조의2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DD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14면 하단에서 5행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상법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려우며, 타법인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456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 고, 피항소인 |
AA 주식회사 |
피 고, 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판 결 선 고 |
2024. 01. 16. |
주 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2x. x. 10.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2x. x. 9.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피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11행 및 14면 첫머리의 각 “별지2”를 “별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면 하단에서 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또한, 적어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 회사와 사후적으로 모자회사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이 명백한데(이에 대해서는 원고 및 피고들도 이견이 없다), 이는 문언 해석상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주식 취득 당시 상대 회사로부터 별다른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주식 취득 당시 일방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주식을 취득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이 동일하여(이러한 경우 가족회사라는 등의 사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사후에 모자회사 관계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 7면 11,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6) 피고들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우회하여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므로, 두 회사가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그 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은 2011년개정 이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상 허용하고 있는 점(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하여 모회사 경영진이 진정한 출자자를 젖혀두고 자회사를 통해 모회사를 지배하거나, 모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하는 등 주식의 상호 보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상호 보유가 일응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이상 이를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8면 마지막 행부터 9면 4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본 DD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DD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10억 2,8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순자산 및 이익잉여금이 각각 약 130억 원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당기순이익 2억 3,040만 원이 발생한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5. 11. 5. 무렵 DD의 기업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DD의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를 무수익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9면 9,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라) 피고들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에 의하면 자기주식은 무수익자산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주식 또한 사실상 자기주식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 판결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포함하여 그 주식을 매입할 필요성, 주식의 장래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은 후자의 대법원 판결은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안으로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취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상법 제625조의2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DD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14면 하단에서 5행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상법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