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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송달 후 심판청구 기한 초과 시 소송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314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된 날을 전자송달일로 봅니다.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행정소송 전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단순히 전자송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자송달 #홈택스 #납세고지서 #조세심판 #심판청구기간
질의 응답
1. 홈택스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언제 전자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된 때를 전자송달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된 날이 전자송달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전자송달일로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답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판결은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3. 납세자가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판결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면, 소송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기간 경과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을 해도 본안이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이 기간 경과를 간과해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소송도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판결은 심판청구 기간 미준수로 부적법하면 본안 판단 유무와 무관하게 소송 각하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아울러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해서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8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LLLLL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SS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x. 12.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디자인, 설계 및 건축시공, 인테리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YYY으로부터 KKK을 소개받고, 2017. 10. 15. KKK으로부터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자재’라 한다)를 2억 원, 키오스크 20대(이하 ⁠‘이 사건 키오스크’라 하고 이 사건 건자재와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1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은 2017. 10. 20.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KKK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인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KKK으로부터 3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라. 그런데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29. ~ 201x. x. 30.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x. x. 3. 원고에게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x.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2x. x.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 10 ~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4 ~ 3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원고는 대금 전액을 송금할 당시 YYY이 이 사건 계좌를 보관․관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공급될 때에 KKK에게 그 대금을 귀속시키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한 부분은 공급 시기 이전에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키오스크의 인도는, KKK이 YYY에게 갖는 키오스크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KKK을 거치지 않고 YYY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곧바로 인도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KKK, KKK과 YYY 사이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고지 시기를 간과했지만,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심리하고 그 실체에 관해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와 법령

   1)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1998. 3. 1. 이후 일반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에 대한 조세소송에는 여전히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 2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前置)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한다고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4 ~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25. 국세정보통신망(이하 ⁠‘홈택스’라 한다)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납부통지서는 2018. 12. 3.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2018. 12. 4. 원고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로, 홈택스 시스템에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저장되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3) 원고는 2019.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가.항 기재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원고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그 처분의 통지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2. 3. 이 사건 처분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그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3. 5.에서야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을 들면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례는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 및 변경된 처분사유의 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지 항소이유(위 2의 가. 항 참조)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피고 모두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스스로 항소장에 자신이 승소한 부분(청구 기각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한다는 항소취지를 적었으며(제1심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기도 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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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송달 후 심판청구 기한 초과 시 소송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314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된 날을 전자송달일로 봅니다.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행정소송 전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단순히 전자송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자송달 #홈택스 #납세고지서 #조세심판 #심판청구기간
질의 응답
1. 홈택스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언제 전자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된 때를 전자송달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된 날이 전자송달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전자송달일로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답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판결은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3. 납세자가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판결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면, 소송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기간 경과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을 해도 본안이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이 기간 경과를 간과해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소송도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8314 판결은 심판청구 기간 미준수로 부적법하면 본안 판단 유무와 무관하게 소송 각하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아울러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해서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8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LLLLL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SS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x. 12.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디자인, 설계 및 건축시공, 인테리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YYY으로부터 KKK을 소개받고, 2017. 10. 15. KKK으로부터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자재’라 한다)를 2억 원, 키오스크 20대(이하 ⁠‘이 사건 키오스크’라 하고 이 사건 건자재와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1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은 2017. 10. 20.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KKK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인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KKK으로부터 3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라. 그런데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29. ~ 201x. x. 30.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x. x. 3. 원고에게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x.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2x. x.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 10 ~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4 ~ 3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원고는 대금 전액을 송금할 당시 YYY이 이 사건 계좌를 보관․관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공급될 때에 KKK에게 그 대금을 귀속시키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한 부분은 공급 시기 이전에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키오스크의 인도는, KKK이 YYY에게 갖는 키오스크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KKK을 거치지 않고 YYY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곧바로 인도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KKK, KKK과 YYY 사이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고지 시기를 간과했지만,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심리하고 그 실체에 관해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와 법령

   1)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1998. 3. 1. 이후 일반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에 대한 조세소송에는 여전히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 2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前置)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한다고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4 ~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25. 국세정보통신망(이하 ⁠‘홈택스’라 한다)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납부통지서는 2018. 12. 3.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2018. 12. 4. 원고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로, 홈택스 시스템에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저장되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3) 원고는 2019.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가.항 기재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원고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그 처분의 통지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2. 3. 이 사건 처분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그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3. 5.에서야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을 들면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례는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 및 변경된 처분사유의 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지 항소이유(위 2의 가. 항 참조)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피고 모두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스스로 항소장에 자신이 승소한 부분(청구 기각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한다는 항소취지를 적었으며(제1심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기도 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