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30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3. 14.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115,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55,851,94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85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0. 12. 7. CCC, DDD에게 ○○시 ○○구 ○○동 xxx-x ○○단지 제xxx동 제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30. CCC,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21. 11. 1. BBB에게 양도소득세 52,381,640원을 2021.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BBB는 위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7. 21.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는 2020. 12. 30.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115,000,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일인 2020. 12. 30. 이전인 2020. 12. 7.에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2021. 11. 1. B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15,000,000원을 입금한 것은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BBB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 내지 통모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중 215,000,000원을 EEE를 통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BBB로부터 일부인 115,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와 피고 사이에 BBB가 위 115,00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항소심에서 B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FFF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FFF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FFF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서 및 FFF과 세입자 사이의 전세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FFF 대신 FFF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EEE에게 위 2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BB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215,000,000원을 BBB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굳이 EEE를 거쳐 송금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FFF이 EEE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거나 실제로 EEE에게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아파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2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0. 10. 20.부터 2020. 11. 30.까지 EEE에게 송금한 돈은 354,998,000원에 달하여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가 EEE에게 송금한 돈 중 2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송금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17,136,158원의 예금채권만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등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BB는 자신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을 통하여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은 115,000,000원인 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55,851,940원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인 55,851,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5,85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나1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30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3. 14.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115,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55,851,94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85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0. 12. 7. CCC, DDD에게 ○○시 ○○구 ○○동 xxx-x ○○단지 제xxx동 제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30. CCC,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21. 11. 1. BBB에게 양도소득세 52,381,640원을 2021.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BBB는 위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7. 21.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는 2020. 12. 30.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115,000,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일인 2020. 12. 30. 이전인 2020. 12. 7.에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2021. 11. 1. B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15,000,000원을 입금한 것은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BBB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 내지 통모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중 215,000,000원을 EEE를 통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BBB로부터 일부인 115,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와 피고 사이에 BBB가 위 115,00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항소심에서 B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FFF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FFF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FFF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서 및 FFF과 세입자 사이의 전세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FFF 대신 FFF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EEE에게 위 2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BB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215,000,000원을 BBB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굳이 EEE를 거쳐 송금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FFF이 EEE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거나 실제로 EEE에게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아파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2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0. 10. 20.부터 2020. 11. 30.까지 EEE에게 송금한 돈은 354,998,000원에 달하여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가 EEE에게 송금한 돈 중 2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송금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17,136,158원의 예금채권만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등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BB는 자신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을 통하여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은 115,000,000원인 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55,851,940원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인 55,851,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5,85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나1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