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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사실관계 번복 가능 여부와 증거 채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11
판결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시 다툴 수 없고, 유력한 증거로 존중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지만, 선행 판결의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기존 사실관계가 유지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확정판결 #사실관계번복 #증거자료 #주식 실질주주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실은 다시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유(충분한 반증)가 없는 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유력한 증거로서 존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판결은 확정판결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가벼이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판결로 확인된 주식의 실질 주주를 바꿔 주장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달리 보기 어렵다면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선행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어떤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강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정판결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인용)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8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8명

피 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AA에게 한 각 연대납세자 지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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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사실관계 번복 가능 여부와 증거 채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11
판결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시 다툴 수 없고, 유력한 증거로 존중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지만, 선행 판결의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기존 사실관계가 유지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확정판결 #사실관계번복 #증거자료 #주식 실질주주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실은 다시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유(충분한 반증)가 없는 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유력한 증거로서 존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판결은 확정판결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가벼이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판결로 확인된 주식의 실질 주주를 바꿔 주장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달리 보기 어렵다면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선행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어떤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강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정판결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인용)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8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8명

피 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AA에게 한 각 연대납세자 지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