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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가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65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실제로 원고가 다투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소송 중 취소되어,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소송 #취소소송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면, 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해당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네, 직권취소되어 소송이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865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06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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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가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65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실제로 원고가 다투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소송 중 취소되어,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소송 #취소소송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면, 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해당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네, 직권취소되어 소송이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865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06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