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865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6. 27. |
|
판 결 선 고 |
2018. 7.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06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865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6. 27. |
|
판 결 선 고 |
2018. 7.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06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