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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당원명부 서버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

2013도2285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으로 정당당의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수색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저지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정당법 규정만으로 압수수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정당명부 압수수색 #영장집행 #형법 제136조 #정당법 제24조
질의 응답
1. 정당의 당원명부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법한가요?
답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285 판결은 정당법 규정만으로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없으며, 영장이 있으면 적법한 집행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무원의 추상적·구체적 권한, 직무행위의 요건과 방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285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해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정당법에 따라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법 제24조는 압수수색의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영장 발부 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285 판결은 정당법 조항이 형소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서버 압수수색을 막으려 집단행동을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명이 공모해 압수수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285 판결은 폭행에 대한 묵시적 의사연락 및 집단행위에 공동정범 책임을 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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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정당의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甲 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위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정당법 제24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치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31. 선고 2012노3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서버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당 당원들 사이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한 폭행에 관하여 묵시적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가 있었고 서로 일체가 되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진 행위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당법 제24조 제3항이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방법을 ⁠‘열람’에 한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정당법 제24조 제4항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정한 조항으로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단서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당의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원명부의 압수수색에 관한 헌법, 정당법, 형사소송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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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228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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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정당명부 압수수색 #영장집행 #형법 제136조 #정당법 제24조
질의 응답
1. 정당의 당원명부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법한가요?
답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285 판결은 정당법 규정만으로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없으며, 영장이 있으면 적법한 집행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무원의 추상적·구체적 권한, 직무행위의 요건과 방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285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해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정당법에 따라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법 제24조는 압수수색의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영장 발부 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285 판결은 정당법 조항이 형소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서버 압수수색을 막으려 집단행동을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명이 공모해 압수수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285 판결은 폭행에 대한 묵시적 의사연락 및 집단행위에 공동정범 책임을 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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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정당의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甲 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위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정당법 제24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치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31. 선고 2012노3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서버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당 당원들 사이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한 폭행에 관하여 묵시적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가 있었고 서로 일체가 되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진 행위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당법 제24조 제3항이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방법을 ⁠‘열람’에 한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정당법 제24조 제4항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정한 조항으로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단서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당의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원명부의 압수수색에 관한 헌법, 정당법, 형사소송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