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보험 해약환급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임
붙임 참조
주 문
1. 피고와 김SS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31,584,403원의 증여계약과 2020. 12. 21. 체결된 45,043,865원의 증여계약을 75,128,26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128,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SS은 원고(AA세무서)로부터 귀속년월을 2011. 1.부터 2015. 1.까지로, 납기를 2019. 7. 31.로 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9,772,618,1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의 세금을 고지받았다.
나. 피고는 김SS의 배우자인데, 김SS이 가입한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 4. 김SS의 위임에 따라 해약한 후 그 해약환급금 31,584,403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같은 목록 2.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하고, 위 제1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2020. 12. 21. 해약한 후 그 해약환급금 45,043,865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이하 위 각 해약환급금을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 해약 무렵 김SS은 구속된 상태였고, 김SS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 해지신청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는데, 김SS과 피고의 관계, 김SS의 구속 상황에 비추어 보면, 김SS은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여 소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SS에게는 그 무렵 위 각 해약환급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제1보험 해약환급금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이 사건 제2보험 해약환급금은 대체로 피고명의의 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으며, 일부가 피고 모친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SS은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피고 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에 대한 김SS,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 주장에 따르면 김SS에 대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개인통합조사가 이 사건 제1보험 해약환급금에 관한 증여 이후인 2019. 2. 25.부터 2019. 6. 17.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세금고지를 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김SS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불법 도박사이트 공동운영 및 다수 차명계좌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1. 12. 31.부
터 2016. 12. 31.까지 사이의 기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에 성립된 채권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SS에게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197억 원을 초과하므로 김SS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김SS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SS의 구속상태, 재산상태,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김SS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김SS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생활비, 김SS의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선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피고 주장의 소비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악의추정을 번복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중 원고가 구하는 75,128,268원(=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 합계 76,628,268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128,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8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보험 해약환급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임
붙임 참조
주 문
1. 피고와 김SS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31,584,403원의 증여계약과 2020. 12. 21. 체결된 45,043,865원의 증여계약을 75,128,26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128,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SS은 원고(AA세무서)로부터 귀속년월을 2011. 1.부터 2015. 1.까지로, 납기를 2019. 7. 31.로 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9,772,618,1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의 세금을 고지받았다.
나. 피고는 김SS의 배우자인데, 김SS이 가입한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 4. 김SS의 위임에 따라 해약한 후 그 해약환급금 31,584,403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같은 목록 2.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하고, 위 제1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2020. 12. 21. 해약한 후 그 해약환급금 45,043,865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이하 위 각 해약환급금을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 해약 무렵 김SS은 구속된 상태였고, 김SS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 해지신청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는데, 김SS과 피고의 관계, 김SS의 구속 상황에 비추어 보면, 김SS은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여 소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SS에게는 그 무렵 위 각 해약환급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제1보험 해약환급금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이 사건 제2보험 해약환급금은 대체로 피고명의의 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으며, 일부가 피고 모친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SS은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피고 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에 대한 김SS,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 주장에 따르면 김SS에 대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개인통합조사가 이 사건 제1보험 해약환급금에 관한 증여 이후인 2019. 2. 25.부터 2019. 6. 17.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세금고지를 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김SS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불법 도박사이트 공동운영 및 다수 차명계좌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1. 12. 31.부
터 2016. 12. 31.까지 사이의 기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에 성립된 채권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SS에게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197억 원을 초과하므로 김SS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김SS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SS의 구속상태, 재산상태,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김SS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김SS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생활비, 김SS의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선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피고 주장의 소비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악의추정을 번복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중 원고가 구하는 75,128,268원(=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 합계 76,628,268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128,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8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