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 지번 토지 위에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7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22. |
판 결 선 고 |
2024. 04.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31. 00시 00구 000가 000-0토지(이후 2019. 7. 4. 인접한 00시 00구 000가 000-0 대 12.6㎡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합병하였고,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기, 등록된 2개 동의 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19. 12. 20. 반00 등에게 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순번 |
사용승인일 |
연면적 |
건축물 현황 |
약칭 |
1 |
1958. |
86.78㎡ |
목조 기와지붕 주택 1층 49.59㎡ 2층 37.19㎡ |
가동 건물 |
2 |
1963. |
87.6㎡ |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0.41㎡ 2층 37.19㎡ |
나동 건물 |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 x.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x. x. 12.부터 202x. x. 14.까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개별등기 되어 있으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x. x. 1.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선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을 제1내지 4,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취득시점부터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1세대를 이루며 생계를 같이 한 점,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붙어 있어 출입구를 따로 개설할 수조차 없고,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도 없어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 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55조 제15항 따라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6호증, 을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①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건물을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출입문을 통과하면 각동 건물별 및 각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이 별도로 있다. 그 각 주택의 내부구조도를 보면 각 세대별로 부엌,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전기 및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세대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③ 가동 건물 및 나동 건물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각 2개의 호실(총4개)로 나누어져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가동 건물 1층, 2층, 나동 건물 2층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동 건물 1층에는 원고의 딸 최00이 거주하고 있었다.
④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⑤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 등록된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매도한 이 사건 양도는 1개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 지번 토지 위에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7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22. |
판 결 선 고 |
2024. 04.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31. 00시 00구 000가 000-0토지(이후 2019. 7. 4. 인접한 00시 00구 000가 000-0 대 12.6㎡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합병하였고,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기, 등록된 2개 동의 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19. 12. 20. 반00 등에게 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순번 |
사용승인일 |
연면적 |
건축물 현황 |
약칭 |
1 |
1958. |
86.78㎡ |
목조 기와지붕 주택 1층 49.59㎡ 2층 37.19㎡ |
가동 건물 |
2 |
1963. |
87.6㎡ |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0.41㎡ 2층 37.19㎡ |
나동 건물 |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 x.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x. x. 12.부터 202x. x. 14.까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개별등기 되어 있으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x. x. 1.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선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을 제1내지 4,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취득시점부터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1세대를 이루며 생계를 같이 한 점,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붙어 있어 출입구를 따로 개설할 수조차 없고,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도 없어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 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55조 제15항 따라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6호증, 을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①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건물을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출입문을 통과하면 각동 건물별 및 각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이 별도로 있다. 그 각 주택의 내부구조도를 보면 각 세대별로 부엌,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전기 및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세대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③ 가동 건물 및 나동 건물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각 2개의 호실(총4개)로 나누어져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가동 건물 1층, 2층, 나동 건물 2층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동 건물 1층에는 원고의 딸 최00이 거주하고 있었다.
④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⑤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 등록된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매도한 이 사건 양도는 1개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