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같은 지번 내 분리 등기 주택 두 동,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357
판결 요약
동일 지번 토지에 개별 등기·등록된 가동·나동 건물이 물리적·관리상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독립 생활이 가능한 구조·시설 및 별도 임대 등 운영 사실이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동일지번 #분리등기 #다가구주택
질의 응답
1.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분리된 두 동의 건물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개별적으로 등기·등록된 두 동의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357 판결은 가동·나동 건물이 각각 독립적 등기, 내부 생활공간 분리, 별도 임대·운영된 점 등을 들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두 동의 건물이 출입구가 분리되지 않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입구 유무와 별개로 내부 구조실제 사용실태에서 각 동이 독립적인 생활공간임이 명확하다면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357 판결은 출입구, 내부 부엌·화장실·개별 계량기 등 생활의 독립성 및 임대 실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동일 토지 내 개별 등기된 2동 건물의 일괄 양도 시 다가구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분리된 독립 등기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35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요건과 명백히 구별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 지번 토지 위에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67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31. 00시 00구 000가 000-0토지(이후 2019. 7. 4. 인접한 00시 00구 000가 000-0 대 12.6㎡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합병하였고,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기, 등록된 2개 동의 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19. 12. 20. 반00 등에게 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순번

사용승인일

연면적

건축물 현황

약칭

1

1958.

86.78㎡

  목조 기와지붕 주택

  1층 49.59㎡

  2층 37.19㎡

가동 건물

2

1963.

87.6㎡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0.41㎡

  2층 37.19㎡

나동 건물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 x.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x. x. 12.부터 202x. x. 14.까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개별등기 되어 있으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x. x. 1.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선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을 제1내지 4,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취득시점부터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1세대를 이루며 생계를 같이 한 점,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붙어 있어 출입구를 따로 개설할 수조차 없고,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도 없어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 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55조 제15항 따라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6호증, 을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①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건물을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출입문을 통과하면 각동 건물별 및 각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이 별도로 있다. 그 각 주택의 내부구조도를 보면 각 세대별로 부엌,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전기 및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세대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③ 가동 건물 및 나동 건물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각 2개의 호실(총4개)로 나누어져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가동 건물 1층, 2층, 나동 건물 2층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동 건물 1층에는 원고의 딸 최00이 거주하고 있었다.

④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⑤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 등록된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매도한 이 사건 양도는 1개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같은 지번 내 분리 등기 주택 두 동,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357
판결 요약
동일 지번 토지에 개별 등기·등록된 가동·나동 건물이 물리적·관리상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독립 생활이 가능한 구조·시설 및 별도 임대 등 운영 사실이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동일지번 #분리등기 #다가구주택
질의 응답
1.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분리된 두 동의 건물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개별적으로 등기·등록된 두 동의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357 판결은 가동·나동 건물이 각각 독립적 등기, 내부 생활공간 분리, 별도 임대·운영된 점 등을 들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두 동의 건물이 출입구가 분리되지 않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입구 유무와 별개로 내부 구조실제 사용실태에서 각 동이 독립적인 생활공간임이 명확하다면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357 판결은 출입구, 내부 부엌·화장실·개별 계량기 등 생활의 독립성 및 임대 실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동일 토지 내 개별 등기된 2동 건물의 일괄 양도 시 다가구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구조적으로 분리된 독립 등기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35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요건과 명백히 구별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 지번 토지 위에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67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31. 00시 00구 000가 000-0토지(이후 2019. 7. 4. 인접한 00시 00구 000가 000-0 대 12.6㎡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합병하였고,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기, 등록된 2개 동의 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19. 12. 20. 반00 등에게 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순번

사용승인일

연면적

건축물 현황

약칭

1

1958.

86.78㎡

  목조 기와지붕 주택

  1층 49.59㎡

  2층 37.19㎡

가동 건물

2

1963.

87.6㎡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0.41㎡

  2층 37.19㎡

나동 건물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을 전제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 x.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x. x. 12.부터 202x. x. 14.까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개별등기 되어 있으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x. x. 1.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선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을 제1내지 4,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취득시점부터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1세대를 이루며 생계를 같이 한 점,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붙어 있어 출입구를 따로 개설할 수조차 없고,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도 없어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 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55조 제15항 따라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6호증, 을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①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건물을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출입문을 통과하면 각동 건물별 및 각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이 별도로 있다. 그 각 주택의 내부구조도를 보면 각 세대별로 부엌,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전기 및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세대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③ 가동 건물 및 나동 건물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각 2개의 호실(총4개)로 나누어져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가동 건물 1층, 2층, 나동 건물 2층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동 건물 1층에는 원고의 딸 최00이 거주하고 있었다.

④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각 규모와 앞서 본 구조, 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⑤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 등록된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매도한 이 사건 양도는 1개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