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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부정한 신청 요건과 한계는?

2013도6886
판결 요약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적극·소극적 행위로 보조금 교부의사 결정에 영향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허위·부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보조금 허위신청 #보조금관리법 40조 #보조금 행정절차 위반 #보조금 실질집행
질의 응답
1. 정당한 사업에 자격이 있으나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정당한 사업에 자격이 있고 정당한 금액만 교부받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보조금관리법상 부정수령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886 판결은 정당한 자격과 금액이 존재하면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보조금관리법상의 허위의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교부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886 판결은 '허위의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이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위계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3.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보호법익은 무엇이고, 단순 행정절차 위반도 처벌대상인가요?
답변
국가 재정적 이익이 보호법익이며, 단순 행정절차 위반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886 판결은 행정상의 질서·절차위반 자체가 아니라 국가 재정적 이익의 침해가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실적·정산보고 등 일부 허위기재가 있어도 실제 집행 내역이 부정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사업 수행 및 교부 금액이 정당하다면, 일부 서류상 오류만으로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886 판결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금액이 정당하다면 일부 정당성 결여된 수단·절차 하자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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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판시사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40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제42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공2001상, 46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5. 24. 선고 2013노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합천군은 ○○○○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하 ⁠‘이 사건 집수리사업’이라 한다)을 ○○센터 산하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통해 수행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집수리사업 전부를 ○○센터에 위탁한 사실, 합천군은 집수리사업 대상가구의 선정이나 총 가구의 수 및 소요될 지원금액 이외에 그 위탁사업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특히 그 수행주체를 △△△사업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센터에 위임하였던 사실, 합천군과 ○○센터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집수리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정산절차도 위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실제 수행된 내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합천군은 ○○센터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센터는 통장 관리, 수입·지출 관련 서류 관리, 보장기관 보고서류 작성,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 □□□공동체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였고 또 수리가구 배정, 공사의 범위, 자재구입 등 실제 집수리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체를 지휘하였으므로 □□□공동체는 그러한 ○○센터의 관리, 지휘에 따라 집수리 공사만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었던 사실, □□□공동체는 이 사건 집수리사업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은 위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합천군으로부터 집수리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 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외에는 수익금 등 다른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적이 없어 사실상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위해 ○○센터에 고용된 전문기술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 ○○센터는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모두 수행하였고, 합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집수리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사실, □□□공동체가 공소외 2, 3, 4의 인건비나 공소외 1 운행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유류비를 따로 계산하여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화물차량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위한 자활근로자들의 출퇴근, 자재운반을 위해 이용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센터 소속 공소외 2 외 2인의 자활근로자가 □□□공동체의 공소외 1과 함께 일을 하였고 또 공소외 1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센터가 전부 위탁받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었고 또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다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2 외 2인의 인건비 상당 보조금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유류비 상당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조금관리법 제4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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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부정한 신청 요건과 한계는?

2013도6886
판결 요약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적극·소극적 행위로 보조금 교부의사 결정에 영향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허위·부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보조금 허위신청 #보조금관리법 40조 #보조금 행정절차 위반 #보조금 실질집행
질의 응답
1. 정당한 사업에 자격이 있으나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정당한 사업에 자격이 있고 정당한 금액만 교부받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보조금관리법상 부정수령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886 판결은 정당한 자격과 금액이 존재하면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보조금관리법상의 허위의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교부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886 판결은 '허위의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이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위계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3.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보호법익은 무엇이고, 단순 행정절차 위반도 처벌대상인가요?
답변
국가 재정적 이익이 보호법익이며, 단순 행정절차 위반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886 판결은 행정상의 질서·절차위반 자체가 아니라 국가 재정적 이익의 침해가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실적·정산보고 등 일부 허위기재가 있어도 실제 집행 내역이 부정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사업 수행 및 교부 금액이 정당하다면, 일부 서류상 오류만으로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886 판결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금액이 정당하다면 일부 정당성 결여된 수단·절차 하자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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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판시사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40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제42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공2001상, 46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5. 24. 선고 2013노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합천군은 ○○○○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하 ⁠‘이 사건 집수리사업’이라 한다)을 ○○센터 산하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통해 수행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집수리사업 전부를 ○○센터에 위탁한 사실, 합천군은 집수리사업 대상가구의 선정이나 총 가구의 수 및 소요될 지원금액 이외에 그 위탁사업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특히 그 수행주체를 △△△사업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센터에 위임하였던 사실, 합천군과 ○○센터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집수리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정산절차도 위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실제 수행된 내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합천군은 ○○센터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센터는 통장 관리, 수입·지출 관련 서류 관리, 보장기관 보고서류 작성,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 □□□공동체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였고 또 수리가구 배정, 공사의 범위, 자재구입 등 실제 집수리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체를 지휘하였으므로 □□□공동체는 그러한 ○○센터의 관리, 지휘에 따라 집수리 공사만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었던 사실, □□□공동체는 이 사건 집수리사업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은 위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합천군으로부터 집수리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 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외에는 수익금 등 다른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적이 없어 사실상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위해 ○○센터에 고용된 전문기술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 ○○센터는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모두 수행하였고, 합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집수리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사실, □□□공동체가 공소외 2, 3, 4의 인건비나 공소외 1 운행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유류비를 따로 계산하여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화물차량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위한 자활근로자들의 출퇴근, 자재운반을 위해 이용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센터 소속 공소외 2 외 2인의 자활근로자가 □□□공동체의 공소외 1과 함께 일을 하였고 또 공소외 1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센터가 전부 위탁받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었고 또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다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2 외 2인의 인건비 상당 보조금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유류비 상당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조금관리법 제4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