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가와 주택이 인접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되는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 요약
주택과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용도, 구조, 경제적 일체성 등에서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부지는 독립적 영업‧용도, 분리된 출입구, 공시지가, 전기요금 관리, 주거 이용 흔적 부재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 불인정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상가 #겸용주택 #비과세요건 #주택부수토지
질의 응답
1. 상가와 주택 또는 겸용주택이 인접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경제적 일체·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은 상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주택과 일체라 보기 어렵다며 비과세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않은 상가도 1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가의 부지가 주거생활공간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 영업용이라면 1주택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은 상가 또는 그 대지가 주거에 공하지 않으면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주택 및 상가가 건축적으로 가까워도 경제적 일체·주거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 위치·경계·출입구·설비 구분 등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면 일체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각 건물별 출입구·용도·공시지·전기요금 부과 등을 고려하여 별개 건물군임을 강조했습니다.
4.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은 특별사정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6. 18.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946,34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22. 6. 16.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4,48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2. 6. 16.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4,48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각 처분일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JJ는 BB AA구 B동 1270-1 대 15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택 45.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동 1203-7 대11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및 상가겸용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조JJ가 2005. 7. 4. 사망함에 따라(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 김AA및 그 자녀인 원고들, 조CC, 조DD이 망인 소유이던 위 부동산들을 상속하였다(김AA 5/13 지분,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3 지분, 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통칭한다). 상속인들은 2015. 5. 19. 국유지인 BB AA구 B동 1439-66 대 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앞서 본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1/5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상속인들은 2018. 6. 27. 주식회사 SS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억 8,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8. 위 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라. 상속인들은 2019.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김AA과 원고들은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하여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고, 각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조CC, 조DD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겸용주택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내의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김AA과 피고들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사결과를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71,875,300원(김AA이 2022. 2. 22. 사망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를 원고 조AA이 승계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주택, 상가 및 겸용주택은 모두 2019. 5.경 철거되었는데, 철거 전건축물의 배치 및 구조도와 지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만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상가는 거기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은 위 구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그런데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사진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상가 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가 2023. 12. 4.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각각 존재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이 사건 제2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연접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 겸용주택 및 상가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볼 만한 울타리 등 경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연접한 도로 방향으로 각각의 출입구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겸용주택과 이 사건 상가 사이에 나있는 골목길 형태의 길을 출입구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건물들의 출입구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 내부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는 별도의 주방이 따로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그 일부라도 주거에 공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적 없이 강AA 등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팥빙수집 및 신발가게 등의 잡화소매점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었고, 위 임차인들은 연접한 도로에 테이블이나 좌판을 내어 놓고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출입구 또는 마당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상가의 손님이 이 사건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겸용주택과 상가 사이에 연결천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에서의 주거에 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대지 부분이 사용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이 아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은 별도의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에는 주방도 따로 있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대지 부분이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가 각각 따로 부여되었다. AA구청장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로,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가 위치한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3 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고,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는 필지별로 상이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은 주택용으로,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각 상업용으로 각각 별도의 고객번호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다.

마)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거(특히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 시)에는 이 사건 각부동산 전체가 ⁠‘중정’ 형태를 갖추어 하나의 주택으로 활용되다가 그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이용형태가 변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주거형태는 이미 사라지고 남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가와 주택이 인접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되는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 요약
주택과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용도, 구조, 경제적 일체성 등에서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부지는 독립적 영업‧용도, 분리된 출입구, 공시지가, 전기요금 관리, 주거 이용 흔적 부재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 불인정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상가 #겸용주택 #비과세요건 #주택부수토지
질의 응답
1. 상가와 주택 또는 겸용주택이 인접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경제적 일체·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은 상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주택과 일체라 보기 어렵다며 비과세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않은 상가도 1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가의 부지가 주거생활공간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 영업용이라면 1주택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은 상가 또는 그 대지가 주거에 공하지 않으면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주택 및 상가가 건축적으로 가까워도 경제적 일체·주거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 위치·경계·출입구·설비 구분 등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면 일체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각 건물별 출입구·용도·공시지·전기요금 부과 등을 고려하여 별개 건물군임을 강조했습니다.
4.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은 특별사정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6. 18.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946,34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22. 6. 16.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4,48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2. 6. 16.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4,48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각 처분일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JJ는 BB AA구 B동 1270-1 대 15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택 45.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동 1203-7 대11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및 상가겸용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조JJ가 2005. 7. 4. 사망함에 따라(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 김AA및 그 자녀인 원고들, 조CC, 조DD이 망인 소유이던 위 부동산들을 상속하였다(김AA 5/13 지분,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3 지분, 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통칭한다). 상속인들은 2015. 5. 19. 국유지인 BB AA구 B동 1439-66 대 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앞서 본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1/5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상속인들은 2018. 6. 27. 주식회사 SS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억 8,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8. 위 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라. 상속인들은 2019.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김AA과 원고들은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하여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고, 각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조CC, 조DD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겸용주택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내의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김AA과 피고들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사결과를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71,875,300원(김AA이 2022. 2. 22. 사망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를 원고 조AA이 승계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주택, 상가 및 겸용주택은 모두 2019. 5.경 철거되었는데, 철거 전건축물의 배치 및 구조도와 지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만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상가는 거기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은 위 구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그런데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사진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상가 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가 2023. 12. 4.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각각 존재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이 사건 제2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연접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 겸용주택 및 상가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볼 만한 울타리 등 경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연접한 도로 방향으로 각각의 출입구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겸용주택과 이 사건 상가 사이에 나있는 골목길 형태의 길을 출입구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건물들의 출입구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 내부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는 별도의 주방이 따로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그 일부라도 주거에 공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적 없이 강AA 등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팥빙수집 및 신발가게 등의 잡화소매점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었고, 위 임차인들은 연접한 도로에 테이블이나 좌판을 내어 놓고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출입구 또는 마당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상가의 손님이 이 사건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겸용주택과 상가 사이에 연결천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에서의 주거에 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대지 부분이 사용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이 아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은 별도의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에는 주방도 따로 있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대지 부분이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가 각각 따로 부여되었다. AA구청장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로,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가 위치한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3 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고,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는 필지별로 상이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은 주택용으로,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각 상업용으로 각각 별도의 고객번호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다.

마)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거(특히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 시)에는 이 사건 각부동산 전체가 ⁠‘중정’ 형태를 갖추어 하나의 주택으로 활용되다가 그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이용형태가 변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주거형태는 이미 사라지고 남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