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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보정명령 불이행 시 항소 각하 판단 사례

2017나1418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정명령 위반 시 항소는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항소 각하 #보정명령 #주소 보정 #송달 불능 #민사소송법 402조
질의 응답
1. 항소장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 등 보정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나14183 명령은 보정명령 이행 불이행 시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2. 소송 중 상대방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예, 법원이 명한 보정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소송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나14183 명령은 주소 보정명령 미이행 시 소송절차 진행 불가 및 각하를 명령하였습니다.
3.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주소를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나14183 명령은 주소 보정 미이행을 이유로 항소 각하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 자 2017나14183 명령]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141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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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보정명령 불이행 시 항소 각하 판단 사례

2017나1418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정명령 위반 시 항소는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항소 각하 #보정명령 #주소 보정 #송달 불능 #민사소송법 402조
질의 응답
1. 항소장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 등 보정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나14183 명령은 보정명령 이행 불이행 시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2. 소송 중 상대방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예, 법원이 명한 보정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소송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나14183 명령은 주소 보정명령 미이행 시 소송절차 진행 불가 및 각하를 명령하였습니다.
3.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주소를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나14183 명령은 주소 보정 미이행을 이유로 항소 각하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 자 2017나14183 명령]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141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