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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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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2. 14. 자 2017나14183 명령]
원고
피고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