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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2노225 판결]
피고인
피고인
이준석(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사 김수빈(국선)
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444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게임의 구동 방법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를 설치해 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게임물 보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압수된 증제1호(컴퓨터 본체 14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의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부터 3. 11.까지 대구 남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서, 컴퓨터 1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사이트명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명 생략)’ 등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21. 3. 8.부터 같은 해 3. 11.까지 대구 남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서 컴퓨터 14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놓았다.
② 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는 ‘(사이트명 생략)’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 아이콘(이하 ‘이 사건 아이콘’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③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명 생략)’ 등 슬롯머신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바탕화면에 설치된 이 사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 게임산업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제4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 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컴퓨터를 보관한 행위가 게임산업법상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컴퓨터에 설치된 이 사건 아이콘을 통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보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컴퓨터에는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을 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② 결국,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므로, 위 아이콘은 일종의 인터넷 링크로서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아이콘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고, 게임물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게임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하여 보관한 경우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이는 OTT(Over The Top) 플랫폼 앱을 휴대폰 등에 설치하여 둔 행위를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영상물 자체를 ‘보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③ 또한 ‘보관’이란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아이콘을 설치해 둔 것을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의 ‘보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④ 기존 법률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처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법률해석으로 쉽게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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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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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444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게임의 구동 방법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를 설치해 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게임물 보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압수된 증제1호(컴퓨터 본체 14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의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부터 3. 11.까지 대구 남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서, 컴퓨터 1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사이트명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명 생략)’ 등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21. 3. 8.부터 같은 해 3. 11.까지 대구 남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서 컴퓨터 14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놓았다.
② 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는 ‘(사이트명 생략)’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 아이콘(이하 ‘이 사건 아이콘’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③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명 생략)’ 등 슬롯머신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바탕화면에 설치된 이 사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 게임산업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제4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 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컴퓨터를 보관한 행위가 게임산업법상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컴퓨터에 설치된 이 사건 아이콘을 통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보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컴퓨터에는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을 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② 결국,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므로, 위 아이콘은 일종의 인터넷 링크로서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아이콘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고, 게임물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게임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하여 보관한 경우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이는 OTT(Over The Top) 플랫폼 앱을 휴대폰 등에 설치하여 둔 행위를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영상물 자체를 ‘보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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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 법률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처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법률해석으로 쉽게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