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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출고가 초과 할인분의 매출에누리·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50
판결 요약
단말기 판매 시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할인분(초과지원금)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출고가격 이내의 할인만이 부가가치세·법인세상 익금·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 초과분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실 판매금액 관련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단말기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에누리액 한도 #단말기 출고가격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해 할인해준 금액은 매출에누리·에누리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단말기의 출고가격을 초과하여 할인한 부분매출에누리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산정 시 공급가액 또는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판결은 단말기 출고가격 초과 할인분은 매출에누리 인정 불가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부가가치세상 익금 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할인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단말기 출고가격을 한도로만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할인은 익금·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판결은 출고가 초과분은 제외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세무관청이 단말기 초과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인세상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해당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님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 판매금액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지원금을 무조건 제외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판결은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단말기 판매 할인 관련 세금 분쟁에서 실 판매금액 자료만으로는 무엇이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 판매금액이 단말기 출고가에서 초과할인(초과지원금)까지 차감돼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매출명세자료만으로 곧바로 초과지원금 제외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판결은 원고 제출자료만 근거로 초과지원금 제외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1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정당세액 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737,430원(가산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의 부과처분 중 37,077,7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450,440원의 부과처분 중 32,386,8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23,037,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이 별지1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7면 제9행의 ⁠“구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8,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다만,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 준 ⁠(-)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원고가 엑셀파일로 정리한 건별 매출명세자료만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단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법정지원금만 차감한 금액이 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건별 매출명세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7면 제19행의 ⁠“다) 이에 대하여”를 ⁠“마)”로 고쳐 쓴다.

○ 제9면 각주 3)의 내용 중 ⁠“KT 이용약관 제45조 제5항”을 ⁠“KT 이용약관 제35조 제5항”으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3행의 ⁠“라)”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4행의 ⁠“입법목적를”을 ⁠“입법목적을”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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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출고가 초과 할인분의 매출에누리·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50
판결 요약
단말기 판매 시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할인분(초과지원금)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출고가격 이내의 할인만이 부가가치세·법인세상 익금·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 초과분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실 판매금액 관련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단말기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에누리액 한도 #단말기 출고가격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해 할인해준 금액은 매출에누리·에누리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단말기의 출고가격을 초과하여 할인한 부분매출에누리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산정 시 공급가액 또는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판결은 단말기 출고가격 초과 할인분은 매출에누리 인정 불가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부가가치세상 익금 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할인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단말기 출고가격을 한도로만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할인은 익금·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판결은 출고가 초과분은 제외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세무관청이 단말기 초과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인세상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해당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님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 판매금액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지원금을 무조건 제외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판결은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단말기 판매 할인 관련 세금 분쟁에서 실 판매금액 자료만으로는 무엇이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 판매금액이 단말기 출고가에서 초과할인(초과지원금)까지 차감돼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매출명세자료만으로 곧바로 초과지원금 제외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판결은 원고 제출자료만 근거로 초과지원금 제외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1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정당세액 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737,430원(가산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의 부과처분 중 37,077,7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450,440원의 부과처분 중 32,386,8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23,037,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이 별지1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7면 제9행의 ⁠“구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8,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다만,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 준 ⁠(-)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원고가 엑셀파일로 정리한 건별 매출명세자료만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단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법정지원금만 차감한 금액이 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건별 매출명세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7면 제19행의 ⁠“다) 이에 대하여”를 ⁠“마)”로 고쳐 쓴다.

○ 제9면 각주 3)의 내용 중 ⁠“KT 이용약관 제45조 제5항”을 ⁠“KT 이용약관 제35조 제5항”으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3행의 ⁠“라)”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4행의 ⁠“입법목적를”을 ⁠“입법목적을”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