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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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9045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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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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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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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구합55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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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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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OOO으로,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분 상여 257,000,000원, 2012년 귀속분 상여 37,500,000원, 2013년 귀속분 상여 137,5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4행의 “2016. 5. 19.”을 “2016. 5. 16.”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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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9045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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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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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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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구합55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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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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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OOO으로,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분 상여 257,000,000원, 2012년 귀속분 상여 37,500,000원, 2013년 귀속분 상여 137,5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4행의 “2016. 5. 19.”을 “2016. 5. 16.”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