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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 인정 요건

2012두14897
판결 요약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문중이 토지매매 대금을 증여받아도, 관련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법 해석 시 법문에 충실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이후 법 개정 전 사안에 한정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중 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 #증여세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법인간주 요건
질의 응답
1. 문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897 판결은 문중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897 판결은 당사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 해석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답변
조세법규는 엄격히 법문대로 해석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하는 해석이 금지됩니다.
근거
2012두14897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과 요건에 관한 법률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 개정 이후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범위가 바뀌었나요?
답변
2014년 개정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거주자·비거주자로 보아 적용하지만, 부칙에 따라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2012두14897 판결은 법 개정 및 부칙 내용상 본 사건은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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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판시사항】

甲 문중이 문중원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과세관청이 甲 문중이 문중원 乙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甲 문중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제2호, 부칙(2014. 1. 1.)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연일정씨포은공파정동일가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5. 선고 2011누29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조 제6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위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6항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조 제7항제2호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그 법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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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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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2두14897 판결은 문중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4897 판결은 당사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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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12두14897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과 요건에 관한 법률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 개정 이후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범위가 바뀌었나요?
답변
2014년 개정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거주자·비거주자로 보아 적용하지만, 부칙에 따라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2012두14897 판결은 법 개정 및 부칙 내용상 본 사건은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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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판시사항】

甲 문중이 문중원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과세관청이 甲 문중이 문중원 乙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甲 문중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제2호, 부칙(2014. 1. 1.)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연일정씨포은공파정동일가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5. 선고 2011누29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조 제6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위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6항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조 제7항제2호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그 법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