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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 시 수치심 유발 신체의 범위와 판단기준

2014도6309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수치심 유발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의 시각, 옷차림, 촬영장소·각도·거리,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화장실에서 맨 다리 촬영 역시 유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맨다리 촬영 #성적욕망 #수치심유발 신체 #장소별 판단
질의 응답
1. 카메라 등으로 촬영했을 때 어떤 신체 부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사용자의 성별·연령대 기준 일반인의 시각, 그리고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장소, 각도, 거리, 이미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09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등이며, 촬영 부위의 해당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의 시각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명시했습니다.
2. 피해자의 맨 다리만 촬영했는데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의 맨 다리 부위만을 촬영했더라도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09 판결은 화장실에서 여성의 무릎 아래 맨 다리 촬영 사례에 대해, 장소·각도·촬영 경위 등을 고려해 수치심 유발 신체로 인정해 유죄라 판단했습니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의 시각을 기본으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장소·각도·거리, 이미지다양한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09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판단 기준에 대해 옷차림, 장소, 촬영 각도·거리,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구체적·상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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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공2008하, 15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5. 1. 선고 2014노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이 각 촬영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각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793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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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 시 수치심 유발 신체의 범위와 판단기준

2014도6309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수치심 유발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의 시각, 옷차림, 촬영장소·각도·거리,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화장실에서 맨 다리 촬영 역시 유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맨다리 촬영 #성적욕망 #수치심유발 신체 #장소별 판단
질의 응답
1. 카메라 등으로 촬영했을 때 어떤 신체 부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사용자의 성별·연령대 기준 일반인의 시각, 그리고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장소, 각도, 거리, 이미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09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등이며, 촬영 부위의 해당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의 시각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명시했습니다.
2. 피해자의 맨 다리만 촬영했는데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의 맨 다리 부위만을 촬영했더라도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09 판결은 화장실에서 여성의 무릎 아래 맨 다리 촬영 사례에 대해, 장소·각도·촬영 경위 등을 고려해 수치심 유발 신체로 인정해 유죄라 판단했습니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의 시각을 기본으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장소·각도·거리, 이미지다양한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09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판단 기준에 대해 옷차림, 장소, 촬영 각도·거리,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구체적·상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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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공2008하, 15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5. 1. 선고 2014노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이 각 촬영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각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793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