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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범행의 죄질 및 양형 기준과 배상명령 각하 사유

2020고단10994
판결 요약
여러 건의 사기·횡령 범죄로 인한 수천만 원 피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액 일부 변제와 합의 등 정상참작 요소가 고려됐으며, 배상명령은 일부 변제로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징역형 #양형기준 #피해액
질의 응답
1.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이 있을 때 양형(형량)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액이 1억 원 미만일반사기에 해당하며,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 각 범죄별 권고형(징역 6월~1년6월)을 산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해 전체 권고형 범위(징역 6월~2년9월)가 결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판결은 사기범죄의 유형, 금액, 특별양형인자의 부존재 및 다수범죄 산정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2. 피해액 일부 변제나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얼마나 참작되나요?
답변
피해액의 일부 변제주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형을 감경하는 정상참작 요소로 적극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고단10994 판결은 피해액 일부 변제 및 피해자 합의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이 있나요?
답변
편취금 일부가 이미 변제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변제된 부분이 있어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사기·횡령의 죄질과 실형 가능성은 무엇에 따라 판단되나요?
답변
편취·횡령의 금액 수준, 동기의 부정직성, 다수 피해·동일수법 반복 등이 중시되며, 죄질이 무거우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 및 양형이유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2021초기4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 허윤행, 정영수, 박종민(각 기소), 양세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배상 신청인】

공소외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994』
피고인은 2019. 3. 5.경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전자약정의 방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처 공소외 9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9. 4. 8.부터 48개월간 분할상환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공소외 9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43555****)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07』
 
1.  사기 
가.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8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500만 원은 넘게 팔 수 있다. 네가 중고차 구입 자금을 대주면 내가 이를 되판 후 네게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11049705**** 계좌로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3. 23. 700만 원, 2019. 3. 24. 780만 원, 2019. 3. 25. 400만 원 합계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번개장터’ 어플에 ⁠‘베스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22284999****)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번개장터’ 어플에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7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3022284999****)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공소외 12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으면서 매도금액을 2,07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지고 가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공소외 13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2,240만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1,57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나머지 67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5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판매대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115』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루이뷔통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사실은 돈을 편취할 의사일 뿐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마치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82』
피고인은 2019. 3. 8.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323번길 47-10에 있는 하모니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주변 사람들 및 제2금융권에서 빌린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신의 차량을 팔게 되면 2,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나에게 차량을 맡기면 잘 팔아주겠다. 만일 3. 31.까지 차량이 팔리지 않으면 차량 대금으로 2,55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위탁 판매 명목으로 시가 2,17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MKC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5의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계약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NICE신용정보이력)
『2020고단1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소외 11 작성 진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카톡 대화 내용,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대화내용 캡쳐 자료 등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4 작성 진술서
 
1.  입금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과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공소외 5(2020고단10994), 공소외 6(2021고단1182)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2020고단109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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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범행의 죄질 및 양형 기준과 배상명령 각하 사유

2020고단10994
판결 요약
여러 건의 사기·횡령 범죄로 인한 수천만 원 피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액 일부 변제와 합의 등 정상참작 요소가 고려됐으며, 배상명령은 일부 변제로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징역형 #양형기준 #피해액
질의 응답
1.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이 있을 때 양형(형량)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액이 1억 원 미만일반사기에 해당하며,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 각 범죄별 권고형(징역 6월~1년6월)을 산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해 전체 권고형 범위(징역 6월~2년9월)가 결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판결은 사기범죄의 유형, 금액, 특별양형인자의 부존재 및 다수범죄 산정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2. 피해액 일부 변제나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얼마나 참작되나요?
답변
피해액의 일부 변제주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형을 감경하는 정상참작 요소로 적극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고단10994 판결은 피해액 일부 변제 및 피해자 합의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이 있나요?
답변
편취금 일부가 이미 변제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변제된 부분이 있어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사기·횡령의 죄질과 실형 가능성은 무엇에 따라 판단되나요?
답변
편취·횡령의 금액 수준, 동기의 부정직성, 다수 피해·동일수법 반복 등이 중시되며, 죄질이 무거우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 및 양형이유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2021초기4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 허윤행, 정영수, 박종민(각 기소), 양세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배상 신청인】

공소외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994』
피고인은 2019. 3. 5.경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전자약정의 방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처 공소외 9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9. 4. 8.부터 48개월간 분할상환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공소외 9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43555****)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07』
 
1.  사기 
가.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8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500만 원은 넘게 팔 수 있다. 네가 중고차 구입 자금을 대주면 내가 이를 되판 후 네게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11049705**** 계좌로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3. 23. 700만 원, 2019. 3. 24. 780만 원, 2019. 3. 25. 400만 원 합계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번개장터’ 어플에 ⁠‘베스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22284999****)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번개장터’ 어플에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7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3022284999****)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공소외 12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으면서 매도금액을 2,07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지고 가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공소외 13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2,240만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1,57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나머지 67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5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판매대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115』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루이뷔통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사실은 돈을 편취할 의사일 뿐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마치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82』
피고인은 2019. 3. 8.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323번길 47-10에 있는 하모니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주변 사람들 및 제2금융권에서 빌린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신의 차량을 팔게 되면 2,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나에게 차량을 맡기면 잘 팔아주겠다. 만일 3. 31.까지 차량이 팔리지 않으면 차량 대금으로 2,55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위탁 판매 명목으로 시가 2,17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MKC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5의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계약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NICE신용정보이력)
『2020고단1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소외 11 작성 진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카톡 대화 내용,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대화내용 캡쳐 자료 등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4 작성 진술서
 
1.  입금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과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공소외 5(2020고단10994), 공소외 6(2021고단1182)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2020고단109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