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은 결론이나 이유가 다름)1.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음
(1심판결과 같음)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857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1. 주식회사 aa 2. 주식회사 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9. |
판 결 선 고 |
2024. 3. 8. |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AA에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원고 주식회사 aa에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원고 주식회사 bb에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a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4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등 참조),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6. 27.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분할회사 AA에 있으며,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aa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AA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여 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 aa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의 분할에 따른 법인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aa이 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하 본안 판단 부분에서는 별지 2, 3 목록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의 경우와 달리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는 공익성과 공공성, 우선권과 자력집행권 등의 특성이 있어 사법상의 채무와 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승계된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취지도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가 여전히 분할법인에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조세채무를 그 성질상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채무로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지위 역시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공법상 권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거나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납세의무자인 분할법인에 남아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원고는 위 2019누66585 판결과 2020두54098 판결에 의해 분할법인의 경정청구권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고 분할법인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법리가 선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2020두54098 판결은 위 2019누66585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판결일 뿐이고, 조세채무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분할신설법인에는 분할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8. 선고 2022누10293 판결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60462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9누66585 판결에서 설시된 조세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사 분할법인의 경정청구권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거나 원고 aa이 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AA과 마찬가지로 AA의 2008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법리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원고 aa이 경정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항고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분할법인인 AA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원고 aa에, 또는 AA과 원고 aa 모두에 있다는 논리로 당연히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AA에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aa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은 결론이나 이유가 다름)1.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음
(1심판결과 같음)2.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857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1. 주식회사 aa 2. 주식회사 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9. |
판 결 선 고 |
2024. 3. 8. |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AA에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원고 주식회사 aa에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원고 주식회사 bb에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a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4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등 참조),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6. 27.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분할회사 AA에 있으며,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aa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AA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여 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 aa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의 분할에 따른 법인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aa이 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하 본안 판단 부분에서는 별지 2, 3 목록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의 경우와 달리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는 공익성과 공공성, 우선권과 자력집행권 등의 특성이 있어 사법상의 채무와 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승계된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취지도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가 여전히 분할법인에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조세채무를 그 성질상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채무로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지위 역시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공법상 권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거나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납세의무자인 분할법인에 남아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원고는 위 2019누66585 판결과 2020두54098 판결에 의해 분할법인의 경정청구권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고 분할법인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법리가 선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2020두54098 판결은 위 2019누66585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판결일 뿐이고, 조세채무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분할신설법인에는 분할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8. 선고 2022누10293 판결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60462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9누66585 판결에서 설시된 조세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사 분할법인의 경정청구권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거나 원고 aa이 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AA과 마찬가지로 AA의 2008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법리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원고 aa이 경정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항고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분할법인인 AA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원고 aa에, 또는 AA과 원고 aa 모두에 있다는 논리로 당연히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AA에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aa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