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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여행사의 여행업 매입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 요약
여행사업체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모객용역 등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어, 법원은 실제 용역 제공이 확인된 경우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여행사 #매입세금계산서 #모객용역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모객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모객용역 등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효하게 인정하였습니다.
2. 최상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 세금계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답변
실제로 용역 제공 사실이 없거나, 허위 거래임이 밝혀질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은 모객용역 등 실질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므로, 실질 없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여행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인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사실과 정당한 대가 지급을 입증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여,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 ○○, ○층 ○○호(○○동, ○○빌딩)‘, 대표자를 ’DDDDDDD‘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다[2018. 11. 16. 본점소재지가 ⁠‘○○ ○○구 ○○로○○길 ○○, ○층 ○○호(○○동)’으로, 대표자가 ’EEEEE‘으로 각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 2018. 11. 28. 위 각 내용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FFFFF여행사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길 ○○, ○○호(○○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GGGG‘, ’중화인민공화국인 HHHH‘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2019. 3. 29. 위 두 사람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JJ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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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여행사의 여행업 매입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 요약
여행사업체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모객용역 등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어, 법원은 실제 용역 제공이 확인된 경우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여행사 #매입세금계산서 #모객용역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모객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모객용역 등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효하게 인정하였습니다.
2. 최상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 세금계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답변
실제로 용역 제공 사실이 없거나, 허위 거래임이 밝혀질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은 모객용역 등 실질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므로, 실질 없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여행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인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사실과 정당한 대가 지급을 입증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여,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 ○○, ○층 ○○호(○○동, ○○빌딩)‘, 대표자를 ’DDDDDDD‘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다[2018. 11. 16. 본점소재지가 ⁠‘○○ ○○구 ○○로○○길 ○○, ○층 ○○호(○○동)’으로, 대표자가 ’EEEEE‘으로 각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 2018. 11. 28. 위 각 내용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FFFFF여행사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길 ○○, ○○호(○○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GGGG‘, ’중화인민공화국인 HHHH‘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2019. 3. 29. 위 두 사람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JJ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