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 ○○, ○층 ○○호(○○동, ○○빌딩)‘, 대표자를 ’DDDDDDD‘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다[2018. 11. 16. 본점소재지가 ‘○○ ○○구 ○○로○○길 ○○, ○층 ○○호(○○동)’으로, 대표자가 ’EEEEE‘으로 각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 2018. 11. 28. 위 각 내용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FFFFF여행사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길 ○○, ○○호(○○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GGGG‘, ’중화인민공화국인 HHHH‘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2019. 3. 29. 위 두 사람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JJ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 ○○, ○층 ○○호(○○동, ○○빌딩)‘, 대표자를 ’DDDDDDD‘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다[2018. 11. 16. 본점소재지가 ‘○○ ○○구 ○○로○○길 ○○, ○층 ○○호(○○동)’으로, 대표자가 ’EEEEE‘으로 각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 2018. 11. 28. 위 각 내용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FFFFF여행사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길 ○○, ○○호(○○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GGGG‘, ’중화인민공화국인 HHHH‘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2019. 3. 29. 위 두 사람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JJ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