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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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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 ○○, ○층 ○○호(○○동, ○○빌딩)‘, 대표자를 ’DDDDDDD‘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다[2018. 11. 16. 본점소재지가 ‘○○ ○○구 ○○로○○길 ○○, ○층 ○○호(○○동)’으로, 대표자가 ’EEEEE‘으로 각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 2018. 11. 28. 위 각 내용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FFFFF여행사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길 ○○, ○○호(○○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GGGG‘, ’중화인민공화국인 HHHH‘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2019. 3. 29. 위 두 사람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JJ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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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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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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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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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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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 ○○, ○층 ○○호(○○동, ○○빌딩)‘, 대표자를 ’DDDDDDD‘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다[2018. 11. 16. 본점소재지가 ‘○○ ○○구 ○○로○○길 ○○, ○층 ○○호(○○동)’으로, 대표자가 ’EEEEE‘으로 각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 2018. 11. 28. 위 각 내용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FFFFF여행사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로○○길 ○○, ○○호(○○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GGGG‘, ’중화인민공화국인 HHHH‘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2019. 3. 29. 위 두 사람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JJ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