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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결손금 발생시 출자지분 물납허가 거부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16
판결 요약
합자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출자지분 물납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결손금 원인(예: 일시적 영업악화)이나 출자지분 소수 여부 등은 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 #결손금 #상속세 #물납 #출자지분
질의 응답
1. 합자회사 출자지분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했는데 2년 내 결손금이 있다면 물납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이 확인된다면 해당 출자지분의 물납허가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2년 내 결손금 발생은 물납이 부적당한 사유'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결손금이 일시적이고 최근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면 물납허가 거부가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강조할 만한 결손금의 원인이나 이후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 문언에 따라 물납불허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에 따르면 '결손금의 원인이나 그 후의 영업상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문언상 결손금 발생만으로 물납허가 거부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3. 합자회사 출자지분이 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나요?
답변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거래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고, 지분 소유만으로 경영권 확보 곤란, 매수 희망자 희박 등 때문에 현금화나 처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이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시장성·처분 난이도·지배구조 특성과 국고손실 우려를 구체적으로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출자지분이 소수지분이고, 가족 외 제3자 매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물납허가 거부에 영향 있나요?
답변
출자지분의 지배력, 시장성 부족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아 물납허가 거부 근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은 소수지분이 제3자에 의해 매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존 사원도 매수 동기가 희박해 국고손실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전에 같은 회사의 출자지분을 공매로 매각한 사례가 있으면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공매 사례가 있더라도 빈번한 유찰, 실제 매각가와의 과다 차이는 출자지분 물납의 부적절성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은 실제 유찰·저가 매각 사례를 들어 물납허가의 위험성과 거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합자회사의 지분경우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68. 10. 21. 설립된 합자회사로, 2001. 6. 30.경부터 운동설비 운영업, 사우나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A의 아들이자 2021. 12. 17.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조카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고 한다) 6,500좌를 단독으로 유증받고, 2022. 6. 10. 상속재산가액 3,302,546,000원에서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1,153,109,81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22. 6. 30. 납부할 세액 전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출자지분 2,270좌(1좌당 평가액 508,084원, 합계 1,153,350,680원, 지분율 7.57%)로 물납하겠다고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물납대상인 이 사건 출자지분은 최근 2기간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2020, 202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인 ’사우나, 찜질방, 헬스 등‘이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21 사업연도 기준 총자산 21,763,000,000원(그 중 부동산 가액 20,536,000,000원), 채무 5,354,000,000원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2022년부터는 매출액도 회복되고 있는 등 부실한 회사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자지분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물납 외에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가 과대 또는 부실평가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으로 하는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은 제73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71조 제1항 각 호에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제2호다.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다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마.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제19조의5 제2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제1호),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다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은 제49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때에는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

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납을 신청한 이 사건 출자지분 2,270좌는 관리․처분상 물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에 결손금 371,445,884원(수입금액 2,400,362,618원), 2021 사업연도에 결손금 1,122,626,866원(수입금액 1,495,835,525원)이 각 발생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본문이 ’물납신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는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에 따라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물납재산의 적정성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위와 같은 결손금 발생 사실이 확인 된다고만 회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납 재산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에 따라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본문을 같은 호 다른 목 규정과의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결손금 발생 원인이 ’폐업, 해산, 회생절차 등과 같이 사업을 계속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인 사우나․찜질방 서비스업의 특성상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고 2022년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물납신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을 뿐 결손금 발생 원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거나 해당 기간 이후의 결손금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20, 2021 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이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은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성, 영업실적 등 핵심적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소수 출자지분의 매수만으로는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 매수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물납 이후 회사가 파산에 이르러 세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물납된 출자 지분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해도 매수희망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 물납가액과 매각가격과의 차이로 인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금납부자와의 과세형평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물납허가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투자형 매각제도‘는 국세물납증권 매각 상대방을 기관투자자로 확대한 것으로 그 도입만으로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의 부친 A(지분율 54.67%),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지분율 25.78%) 및 원고의 외삼촌 C(지분율 19.55%)로 구성되어 있고, A, 원고, C 및 망인 외의 제3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된 적이 없다. 또한 원고가 물납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출자지분 2,270좌에 대한 물납이 허용된다면 향후 위 지분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인 A의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276조), 이를 취득한 사람이 퇴사하기 위해서도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바(상법 제269조, 제218조, 이 사건 회사 정관 제19조), 그 양도 등 처분이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위 출자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7.57%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소수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출자지분은 제3자에 의한 매수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원 입장에서도 이를 매수할 동기가 거의 없는바, 그에 관한 물납을 허가할 경우 막대한 국고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매우 높다.

라) 실제로 C는 2006년 피고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아 상속세 540,827,340원을 이 사건 출자지분 1,235좌로 물납하였는데, 위 지분은 공매에서 15차례 유찰된 끝에 2010. 3. 4.에서야 원고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 상속세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125,541,000원 이하에 이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설된 국유재산법 제44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원고 또는 그 친인척(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출자지분을 재매입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제3자에 의한 매수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원 입장에서도 이를 매수할 동기가 거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막대한 국고손실의 발생 염려는 여전히 매우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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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결손금 발생시 출자지분 물납허가 거부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16
판결 요약
합자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출자지분 물납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결손금 원인(예: 일시적 영업악화)이나 출자지분 소수 여부 등은 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 #결손금 #상속세 #물납 #출자지분
질의 응답
1. 합자회사 출자지분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했는데 2년 내 결손금이 있다면 물납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이 확인된다면 해당 출자지분의 물납허가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2년 내 결손금 발생은 물납이 부적당한 사유'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결손금이 일시적이고 최근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면 물납허가 거부가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강조할 만한 결손금의 원인이나 이후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 문언에 따라 물납불허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에 따르면 '결손금의 원인이나 그 후의 영업상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문언상 결손금 발생만으로 물납허가 거부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3. 합자회사 출자지분이 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나요?
답변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거래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고, 지분 소유만으로 경영권 확보 곤란, 매수 희망자 희박 등 때문에 현금화나 처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이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시장성·처분 난이도·지배구조 특성과 국고손실 우려를 구체적으로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출자지분이 소수지분이고, 가족 외 제3자 매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물납허가 거부에 영향 있나요?
답변
출자지분의 지배력, 시장성 부족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아 물납허가 거부 근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은 소수지분이 제3자에 의해 매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존 사원도 매수 동기가 희박해 국고손실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전에 같은 회사의 출자지분을 공매로 매각한 사례가 있으면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공매 사례가 있더라도 빈번한 유찰, 실제 매각가와의 과다 차이는 출자지분 물납의 부적절성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116 판결은 실제 유찰·저가 매각 사례를 들어 물납허가의 위험성과 거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합자회사의 지분경우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68. 10. 21. 설립된 합자회사로, 2001. 6. 30.경부터 운동설비 운영업, 사우나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A의 아들이자 2021. 12. 17.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조카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고 한다) 6,500좌를 단독으로 유증받고, 2022. 6. 10. 상속재산가액 3,302,546,000원에서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1,153,109,81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22. 6. 30. 납부할 세액 전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출자지분 2,270좌(1좌당 평가액 508,084원, 합계 1,153,350,680원, 지분율 7.57%)로 물납하겠다고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물납대상인 이 사건 출자지분은 최근 2기간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2020, 202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인 ’사우나, 찜질방, 헬스 등‘이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21 사업연도 기준 총자산 21,763,000,000원(그 중 부동산 가액 20,536,000,000원), 채무 5,354,000,000원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2022년부터는 매출액도 회복되고 있는 등 부실한 회사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자지분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물납 외에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가 과대 또는 부실평가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으로 하는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은 제73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71조 제1항 각 호에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제2호다.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다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마.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제19조의5 제2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제1호),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다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은 제49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때에는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

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납을 신청한 이 사건 출자지분 2,270좌는 관리․처분상 물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에 결손금 371,445,884원(수입금액 2,400,362,618원), 2021 사업연도에 결손금 1,122,626,866원(수입금액 1,495,835,525원)이 각 발생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본문이 ’물납신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는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에 따라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물납재산의 적정성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위와 같은 결손금 발생 사실이 확인 된다고만 회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납 재산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에 따라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 본문을 같은 호 다른 목 규정과의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결손금 발생 원인이 ’폐업, 해산, 회생절차 등과 같이 사업을 계속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인 사우나․찜질방 서비스업의 특성상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고 2022년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물납신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을 뿐 결손금 발생 원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거나 해당 기간 이후의 결손금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20, 2021 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이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은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성, 영업실적 등 핵심적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소수 출자지분의 매수만으로는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 매수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물납 이후 회사가 파산에 이르러 세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물납된 출자 지분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해도 매수희망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 물납가액과 매각가격과의 차이로 인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금납부자와의 과세형평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물납허가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투자형 매각제도‘는 국세물납증권 매각 상대방을 기관투자자로 확대한 것으로 그 도입만으로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의 부친 A(지분율 54.67%),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지분율 25.78%) 및 원고의 외삼촌 C(지분율 19.55%)로 구성되어 있고, A, 원고, C 및 망인 외의 제3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된 적이 없다. 또한 원고가 물납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출자지분 2,270좌에 대한 물납이 허용된다면 향후 위 지분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인 A의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276조), 이를 취득한 사람이 퇴사하기 위해서도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바(상법 제269조, 제218조, 이 사건 회사 정관 제19조), 그 양도 등 처분이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위 출자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7.57%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소수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출자지분은 제3자에 의한 매수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원 입장에서도 이를 매수할 동기가 거의 없는바, 그에 관한 물납을 허가할 경우 막대한 국고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매우 높다.

라) 실제로 C는 2006년 피고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아 상속세 540,827,340원을 이 사건 출자지분 1,235좌로 물납하였는데, 위 지분은 공매에서 15차례 유찰된 끝에 2010. 3. 4.에서야 원고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 상속세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125,541,000원 이하에 이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설된 국유재산법 제44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원고 또는 그 친인척(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출자지분을 재매입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제3자에 의한 매수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원 입장에서도 이를 매수할 동기가 거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막대한 국고손실의 발생 염려는 여전히 매우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