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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현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남편의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판결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하는 재산분할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유상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의 부동산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판결은 재산분할은 공유물의 현물분할과 같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로 채무까지 인수하면 취득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를 이유로 부동산 이전이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판결은 채무 인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자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4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69,378,0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권자 AAA가 가압류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전 남편 BBB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위 BBB의 AA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채무액 상당이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2024. 6. 10. 원고 제출 참고서면).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인바(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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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현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남편의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판결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하는 재산분할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유상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의 부동산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판결은 재산분할은 공유물의 현물분할과 같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로 채무까지 인수하면 취득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를 이유로 부동산 이전이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판결은 채무 인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자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4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69,378,0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권자 AAA가 가압류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전 남편 BBB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위 BBB의 AA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채무액 상당이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2024. 6. 10. 원고 제출 참고서면).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인바(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