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4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69,378,0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권자 AAA가 가압류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전 남편 BBB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위 BBB의 AA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채무액 상당이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2024. 6. 10. 원고 제출 참고서면).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인바(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4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69,378,0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권자 AAA가 가압류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전 남편 BBB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위 BBB의 AA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채무액 상당이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2024. 6. 10. 원고 제출 참고서면).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인바(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