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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경계벽 철거 시 등기 유효성 및 건물 복원 가능성 판단

2017다290026
판결 요약
서로 인접한 구분건물의 경계벽이 철거되어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의 복원이 어렵지 않으며 복원 시 독립적 기능과 효용이 인정된다면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구분건물 #경계벽 철거 #등기 유효 #집합건물 #건물복원
질의 응답
1. 구분건물 경계벽이 철거되면 해당 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복원 시 독립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면 등기는 유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0026 판결은 경계벽 철거가 일시적이고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등기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2. 경계벽이 철거된 경우 구분건물의 실체 상실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분건물 소유자 의사, 위치·면적·이용현황, 철거 범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은 소유자 의사·이용현황·경계벽 철거 범위, 기간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경계벽 철거만으로 실체 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경계 철거에 동의한 경우에도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경계 철거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한정된 기간 사용에만 동의한 경우라면 구분건물의 등기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에서 원고의 일시적 동의가 전체 소유권 또는 등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경계벽 복원 비용이 많이 들면 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복원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이상, 등기는 유효합니다.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 실체 상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은 복원 비용이 과하지 않음에 주목하여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경계벽 철거 후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구분건물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계복원이 전제된 일시적 철거임에 따라, 인도청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구분건물 인도와 함께 차임 또는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은 인도 전까지 차임·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등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0026 판결]

【판시사항】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2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씨코아(변경 전: 주식회사 엠케이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1. 21. 선고 2016나58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구분건물의 경계벽 제거는 사회통념상 구분건물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등기는 여전히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등 참조). 다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의사, 구분건물의 위치나 면적, 이용현황,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된 범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층 부분은 전체가 여러 점포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됨과 동시에 구분건물로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2)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은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는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면서 철거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 철거에 동의하였지만, 이는 동의를 받은 당사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기간에 한정된 것이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층 부분에 관한 평면도가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공용부분인 통로와 접해 있어서 경계를 복원하면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통행이 가능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목욕탕의 영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벽이 제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상 경계벽을 설치하더라도 독립된 구분건물로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매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목욕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었음에도 피고가 매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매각 부동산을 매수한 2015. 7.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차임과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원심에서 실시한 차임 감정 결과를 기초로 2015. 7. 2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7. 10. 31.까지는 12,074,638원,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는 월 447,88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가 2018. 3. 7. 사망하였다면서 2019. 11. 2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에 원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으로 발생한 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00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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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경계벽 철거 시 등기 유효성 및 건물 복원 가능성 판단

2017다290026
판결 요약
서로 인접한 구분건물의 경계벽이 철거되어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의 복원이 어렵지 않으며 복원 시 독립적 기능과 효용이 인정된다면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구분건물 #경계벽 철거 #등기 유효 #집합건물 #건물복원
질의 응답
1. 구분건물 경계벽이 철거되면 해당 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복원 시 독립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면 등기는 유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0026 판결은 경계벽 철거가 일시적이고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등기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2. 경계벽이 철거된 경우 구분건물의 실체 상실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분건물 소유자 의사, 위치·면적·이용현황, 철거 범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은 소유자 의사·이용현황·경계벽 철거 범위, 기간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경계벽 철거만으로 실체 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경계 철거에 동의한 경우에도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경계 철거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한정된 기간 사용에만 동의한 경우라면 구분건물의 등기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에서 원고의 일시적 동의가 전체 소유권 또는 등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경계벽 복원 비용이 많이 들면 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복원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이상, 등기는 유효합니다.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 실체 상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은 복원 비용이 과하지 않음에 주목하여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경계벽 철거 후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구분건물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계복원이 전제된 일시적 철거임에 따라, 인도청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구분건물 인도와 함께 차임 또는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다290026 판결은 인도 전까지 차임·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등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0026 판결]

【판시사항】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2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씨코아(변경 전: 주식회사 엠케이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1. 21. 선고 2016나58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구분건물의 경계벽 제거는 사회통념상 구분건물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등기는 여전히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등 참조). 다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의사, 구분건물의 위치나 면적, 이용현황,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된 범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층 부분은 전체가 여러 점포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됨과 동시에 구분건물로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2)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은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는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면서 철거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 철거에 동의하였지만, 이는 동의를 받은 당사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기간에 한정된 것이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층 부분에 관한 평면도가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공용부분인 통로와 접해 있어서 경계를 복원하면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통행이 가능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목욕탕의 영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벽이 제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상 경계벽을 설치하더라도 독립된 구분건물로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매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목욕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었음에도 피고가 매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매각 부동산을 매수한 2015. 7.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차임과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원심에서 실시한 차임 감정 결과를 기초로 2015. 7. 2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7. 10. 31.까지는 12,074,638원,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는 월 447,88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가 2018. 3. 7. 사망하였다면서 2019. 11. 2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에 원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으로 발생한 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00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