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신탁된 법인 부동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요건

2014두36266
판결 요약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뒤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비율이 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관리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법인부동산신탁 #신탁법 #취득세부과
질의 응답
1. 신탁된 법인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법인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266 판결은 신탁 후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위탁자인 과점주주가 사실상 임의처분이나 관리운용 지위에 있지 않아 간주취득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부동산을 신탁한 후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탁 부동산의 경우 주식이나 지분 비율이 증가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266 판결은 신탁된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이며,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변화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신탁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신탁 후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266 판결은 신탁계약상 의무나 제한만으로 과점주주가 실제로 임의처분 및 관리운용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간주취득세 부과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가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266 판결은 과점주주가 사실상 소유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어야 간주취득세 부과 근거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판시사항】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공1994하, 185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도 위탁자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이 10%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그 전에 이미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법인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두36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신탁된 법인 부동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요건

2014두36266
판결 요약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뒤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비율이 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관리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법인부동산신탁 #신탁법 #취득세부과
질의 응답
1. 신탁된 법인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법인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266 판결은 신탁 후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위탁자인 과점주주가 사실상 임의처분이나 관리운용 지위에 있지 않아 간주취득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부동산을 신탁한 후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탁 부동산의 경우 주식이나 지분 비율이 증가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266 판결은 신탁된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이며,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변화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신탁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신탁 후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266 판결은 신탁계약상 의무나 제한만으로 과점주주가 실제로 임의처분 및 관리운용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간주취득세 부과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가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266 판결은 과점주주가 사실상 소유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어야 간주취득세 부과 근거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판시사항】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공1994하, 185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도 위탁자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이 10%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그 전에 이미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법인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두36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