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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 계속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625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소송 도중에 직권으로 취소하면 행정소송은 계속 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25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소 대상이 없는 행정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 후 소송 진행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미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2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이익이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2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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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6.

판 결 선 고

2015. 0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18.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