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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부과요건과 증권신고 수리 미수리 판단

대법원 2015두3232
판결 요약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모집방법 #청약권유자
질의 응답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면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23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증권신고서 미수리가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면 ‘모집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232는 증권신고서 미수리와 청약권유자 수가 중요 판단요건임을 확인했습니다.
3.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모집방법 요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약권유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모집방법’에 해당합니다. 미만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232는 청약권유자 수가 50인에 미달하면 ‘모집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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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대법원 2015두3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