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AAA 2.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 |
판 결 선 고 |
2024. 1.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1) 원고 AAA은 2012. 4. 12.경 CCC로부터 인천 aa구 bb동 xx 대 353㎡(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xxx원(위 xxx원 중 xxx원은 제1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CC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에 매수하고 2012. 6. 29.경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3. 2. 6.경 제1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3. 4.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BB은 2016. 11. 28.경 DDD으로부터 인천 aa구 bb동 xx 대 318㎡(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제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xxx원(위 xxx원 중 xxx원은 제2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DD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에 매수하고 2017. 1. 4.경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6. 19. 제2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제2 건물’이라 하고, 제1 건물과 제2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6. 28. 제2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
1) cc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부터 2021. 7. 26.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EEE(원고들의 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과 취득세,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 및 취득세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1. 9. 14. 원고 AAA에 대하여 제1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및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원고 BBB에 대하여 제2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및 제2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은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과 같이 특정한다).
다. 원고들의 심판청구 및 후속 처분
1) 원고 AAA은 2021. 10. 7.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제1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xxx원(제1 건물의 임차인들이 증여자인 EEE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0. 7. 위 결정에 따라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으로 경정하였다.
2) 원고 BBB은 2021. 10. 12.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2. 16.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 및 후속 처분
1) 원고들은 2022.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특정된 금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기준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갑 제2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3. 5. 25.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원고 BBB에 대하여는 제2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3) 그 결과 현재 최종적으로 남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특정은 번호로만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
|||||
귀속 |
증여구분 |
수증금액 |
증여자 |
고지세액 |
비고 |
2012년 6월 |
제1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
xxx |
EEE |
xxx |
제1 증여세 |
2013년 2월 |
제1 건물 및 취득세 |
xxx |
xxx |
제2 증여세 |
|
2017년 1월 |
제2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
xxx |
xxx |
제3 증여세 |
|
2017년 6월 |
제2 건물 및 취득세 |
xxx |
xxx |
제4 증여세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제1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중 xxx원은 원고 AAA이 EEE에게 관리를 위탁한 돈이고, 나머지는 원고 AAA이 EEE로부터 대여 받은 돈이다. 따라서 제 1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AAA이 주장하는 제1 건물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특정하여 제2 증여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제2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
원고 BBB은 제2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EEE로부터 대여 받았으므로, 제 3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BBB이 주장하는 제2 건물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특정하여 제4 증여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제4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들이 EE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1) 갑 제5, 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AA이 2008. 12. 3. xxx원을, 2019. 9. 3.부터 2021. 3. 8.까지 합계 xxx원을 각 E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AA이 제1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2. 6. 29.경인데 원고 AAA의 당시 나이는 만 26세였고 당시까지 원고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2008년 xxx원, 2012년 xxx원에 불과하여 xxx원 상당의 제1 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AAA이 2008. 4. 17.경 xxx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08. 12. 3. EEE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에 위 당첨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권이 당첨된 시점은 제1 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12. 6. 29.경으로부터 약 4년 전이고 위 당첨금이 제1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그 밖에 원고 AAA이 제1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위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AAA과 EEE 사이에 제1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AAA이 2019. 9. 3.부터 2021. 3. 8.까지 송금한 합계 xxx원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 원고 AAA은 이 사건 최초처분이 있었던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제1 토지의 취득자금 중 xxx원은 원고 AAA이 관리를 위탁한 돈이고 나머지는 대여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AAA은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가 주로 진행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xxx억 정도 되는 대출 실행 시에는 동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아버지가 알아서 진행하셨다’, ‘처음에 토지 취득 시 대출받아 드린 돈 이외에는 아버지에게 드린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EE도 세무조사 당시 ‘제1 토지 취득자금은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부족한 돈은 제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원고 AAA의 주장에 따르면 제1 토지의 취득자금이 관리를 위탁한 돈 또는 대여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은 제1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EE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
1)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BB이 2017. 12. 6.부터 2021. 3. 2.까지 EEE, FFF(EEE의 배우자), GGG(EEE의 직원) 명의 계좌로 합계 xxx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이 제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7. 1. 4.경인데 그로부터 5년 전인 2012년도부터 직전연도인 2016년도까지 원고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2012년 xxx원, 2013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 BBB이 제2 토지를 취득할 당시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BB에게 제2 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 BBB도 제2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EEE로부터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련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BBB과 EEE 사이에 제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 BBB이 2017. 12. 6.부터 2021. 3. 2.까지 EEE, FFF,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xxx원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BBB은 이 사건 최초처분이 있었던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제2 토지의 취득자금은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BBB은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가 주로 진행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xxx원 정도 되는 대출 실행 시에는 동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아버지가 알아서 진행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EE도 세무조사 당시 ‘제2 토지 취득자금은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부족한 돈은 제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원고 BBB의 주장에 따르면 제2 토지의 취득자금이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당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은 제2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EE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4의 나항 및 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AAA 2.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 |
판 결 선 고 |
2024. 1.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1) 원고 AAA은 2012. 4. 12.경 CCC로부터 인천 aa구 bb동 xx 대 353㎡(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xxx원(위 xxx원 중 xxx원은 제1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CC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에 매수하고 2012. 6. 29.경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3. 2. 6.경 제1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3. 4.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BB은 2016. 11. 28.경 DDD으로부터 인천 aa구 bb동 xx 대 318㎡(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제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xxx원(위 xxx원 중 xxx원은 제2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DD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에 매수하고 2017. 1. 4.경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6. 19. 제2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제2 건물’이라 하고, 제1 건물과 제2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6. 28. 제2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
1) cc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부터 2021. 7. 26.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EEE(원고들의 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과 취득세,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 및 취득세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1. 9. 14. 원고 AAA에 대하여 제1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및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원고 BBB에 대하여 제2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및 제2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은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과 같이 특정한다).
다. 원고들의 심판청구 및 후속 처분
1) 원고 AAA은 2021. 10. 7.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제1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xxx원(제1 건물의 임차인들이 증여자인 EEE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0. 7. 위 결정에 따라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으로 경정하였다.
2) 원고 BBB은 2021. 10. 12.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2. 16.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 및 후속 처분
1) 원고들은 2022.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특정된 금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기준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갑 제2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3. 5. 25.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원고 BBB에 대하여는 제2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3) 그 결과 현재 최종적으로 남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특정은 번호로만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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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
증여구분 |
수증금액 |
증여자 |
고지세액 |
비고 |
2012년 6월 |
제1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
xxx |
EEE |
xxx |
제1 증여세 |
2013년 2월 |
제1 건물 및 취득세 |
xxx |
xxx |
제2 증여세 |
|
2017년 1월 |
제2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
xxx |
xxx |
제3 증여세 |
|
2017년 6월 |
제2 건물 및 취득세 |
xxx |
xxx |
제4 증여세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제1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중 xxx원은 원고 AAA이 EEE에게 관리를 위탁한 돈이고, 나머지는 원고 AAA이 EEE로부터 대여 받은 돈이다. 따라서 제 1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AAA이 주장하는 제1 건물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특정하여 제2 증여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제2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
원고 BBB은 제2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EEE로부터 대여 받았으므로, 제 3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BBB이 주장하는 제2 건물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특정하여 제4 증여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제4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들이 EE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1) 갑 제5, 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AA이 2008. 12. 3. xxx원을, 2019. 9. 3.부터 2021. 3. 8.까지 합계 xxx원을 각 E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AA이 제1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2. 6. 29.경인데 원고 AAA의 당시 나이는 만 26세였고 당시까지 원고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2008년 xxx원, 2012년 xxx원에 불과하여 xxx원 상당의 제1 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AAA이 2008. 4. 17.경 xxx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08. 12. 3. EEE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에 위 당첨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권이 당첨된 시점은 제1 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12. 6. 29.경으로부터 약 4년 전이고 위 당첨금이 제1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그 밖에 원고 AAA이 제1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위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AAA과 EEE 사이에 제1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AAA이 2019. 9. 3.부터 2021. 3. 8.까지 송금한 합계 xxx원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 원고 AAA은 이 사건 최초처분이 있었던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제1 토지의 취득자금 중 xxx원은 원고 AAA이 관리를 위탁한 돈이고 나머지는 대여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AAA은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가 주로 진행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xxx억 정도 되는 대출 실행 시에는 동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아버지가 알아서 진행하셨다’, ‘처음에 토지 취득 시 대출받아 드린 돈 이외에는 아버지에게 드린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EE도 세무조사 당시 ‘제1 토지 취득자금은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부족한 돈은 제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원고 AAA의 주장에 따르면 제1 토지의 취득자금이 관리를 위탁한 돈 또는 대여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은 제1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EE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
1)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BB이 2017. 12. 6.부터 2021. 3. 2.까지 EEE, FFF(EEE의 배우자), GGG(EEE의 직원) 명의 계좌로 합계 xxx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이 제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7. 1. 4.경인데 그로부터 5년 전인 2012년도부터 직전연도인 2016년도까지 원고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2012년 xxx원, 2013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 BBB이 제2 토지를 취득할 당시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BB에게 제2 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 BBB도 제2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EEE로부터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련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BBB과 EEE 사이에 제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 BBB이 2017. 12. 6.부터 2021. 3. 2.까지 EEE, FFF,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xxx원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BBB은 이 사건 최초처분이 있었던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제2 토지의 취득자금은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BBB은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가 주로 진행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xxx원 정도 되는 대출 실행 시에는 동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아버지가 알아서 진행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EE도 세무조사 당시 ‘제2 토지 취득자금은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부족한 돈은 제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원고 BBB의 주장에 따르면 제2 토지의 취득자금이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당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은 제2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EE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4의 나항 및 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