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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절차 위법시 항소심의 조치와 공소장 송달 누락 판단

2014도11273
판결 요약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재판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한 후 다시 소송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절차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송달 위법 #공소장 송달 #항소심 절차 #형사소송법 63조 #공소장 부본
질의 응답
1. 위법하게 공시송달로 1심 재판이 진행되면 항소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다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1273 판결은 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이 적법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 소송절차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송달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소장 부본 송달을 누락하면,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판결이 위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1273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것은 소송절차 위반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이 있더라도 항소심이 소재탐지 등 절차를 새로 진행하면 그 자체는 문제없나요?
답변
네, 추가 소재탐지 및 절차 새로 진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장 송달 등 필수 절차가 누락되면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1273 판결은 항소심이 소재탐지 후 절차를 새로 진행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공소장 부본 송달이 누락된 점은 중대한 절차 위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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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1273 판결]

【판시사항】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03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9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현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6. 27. 선고 2012노2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다음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9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소환장도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원심은, 제1심이 자동차할부거래신청서(증 제2호)상의 피고인 기재 주거지이자 2010. 7. 19. 현재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주소 생략)’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자택 전화번호(생략)나 직장 전화번호(생략)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공달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위 주소 등에 대한 소재탐지 등을 거쳐 다시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절차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절차를 진행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재탐지 등을 거쳐 다시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그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공소장 부본 송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1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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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절차 위법시 항소심의 조치와 공소장 송달 누락 판단

2014도11273
판결 요약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재판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한 후 다시 소송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절차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송달 위법 #공소장 송달 #항소심 절차 #형사소송법 63조 #공소장 부본
질의 응답
1. 위법하게 공시송달로 1심 재판이 진행되면 항소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다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1273 판결은 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이 적법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 소송절차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송달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소장 부본 송달을 누락하면,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판결이 위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1273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것은 소송절차 위반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이 있더라도 항소심이 소재탐지 등 절차를 새로 진행하면 그 자체는 문제없나요?
답변
네, 추가 소재탐지 및 절차 새로 진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장 송달 등 필수 절차가 누락되면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1273 판결은 항소심이 소재탐지 후 절차를 새로 진행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공소장 부본 송달이 누락된 점은 중대한 절차 위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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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1273 판결]

【판시사항】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03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9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현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6. 27. 선고 2012노2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다음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9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소환장도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원심은, 제1심이 자동차할부거래신청서(증 제2호)상의 피고인 기재 주거지이자 2010. 7. 19. 현재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주소 생략)’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자택 전화번호(생략)나 직장 전화번호(생략)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공달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위 주소 등에 대한 소재탐지 등을 거쳐 다시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절차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절차를 진행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재탐지 등을 거쳐 다시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그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공소장 부본 송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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