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19 가등기말소 |
원 고 |
A |
피 고 |
B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5. 9.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9. 5. 접수 제14966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13427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9. 1. 15. 접수 제738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주식회사는 2009. 6. 10.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9. 10. 28. D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5. 11. E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는 2010. 5. 11.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피고 C(소관: F세무서)은 2017. 9. 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6) 피고 C(소관: G세무서)은 2018. 8. 1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7) 피고 C(소관: H세무서)은 2019. 1.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0. 5. 7. 성립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5. 7.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청구의 취지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C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인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2023. 12. 7.자 준비서면 제1쪽).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이 사건 가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가 아니라 등기원인이 소멸한 무효인 가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이기 때문에 이에 터 잡은 피고 C의 부기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공개시장에서 환가가 불가능한 가등기인데 피고 C이 말소승낙에 불응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을 벗어난 행위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의 말소승낙 불응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19 가등기말소 |
원 고 |
A |
피 고 |
B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5. 9.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9. 5. 접수 제14966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13427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9. 1. 15. 접수 제738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주식회사는 2009. 6. 10.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9. 10. 28. D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5. 11. E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는 2010. 5. 11.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피고 C(소관: F세무서)은 2017. 9. 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6) 피고 C(소관: G세무서)은 2018. 8. 1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7) 피고 C(소관: H세무서)은 2019. 1.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0. 5. 7. 성립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5. 7.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청구의 취지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C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인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2023. 12. 7.자 준비서면 제1쪽).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이 사건 가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가 아니라 등기원인이 소멸한 무효인 가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이기 때문에 이에 터 잡은 피고 C의 부기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공개시장에서 환가가 불가능한 가등기인데 피고 C이 말소승낙에 불응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을 벗어난 행위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의 말소승낙 불응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